국토해양부는 이륜자동차 중에서 배기량 등에 따라 사용신고를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5월2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이 5년 단위의 자동차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기본계획에는 자동차 안전도 향상, 안전기준 연구개발, 자동차관리제도 및 소비자보호, 안전기준 국제조화 등 자동차정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된다.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예측가능한 자동차안전 및 관리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또 수출용 차량의 단거리 도로주행시 허가기간이 1일인 경우로서 운행목적 및 구간에 따라 임시허가번호판 교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임시운행허가 제도를 개선했다.
허가번호판 교부를 생략함에 따라 허가 수수료 납부가 면제(1800원/대)되며 이를 대신해 임시운행허가증을 부착해 운행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허가절차 간소화로 자동차 제작사 및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기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이륜자동차 중에서 배기량 등에 따라 사용신고를 제외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됐다.
이번 법률개정으로 50cc 미만 중 교통수단으로서 역할이 미미해 관리실익이 없는 특정 유형을 신고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50cc미만 이륜자동차를 신고대상으로 하되, 제외대상은 구체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최근 범죄이용, 교통사고, 환경오염 등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50cc 미만 이륜자동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륜차 사용신고로 인해 보험가입, 취득세 등 약 20~50만원의 경제적 부담요인이 있으므로 경제여건, 의견 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작결함(리콜) 대상 중에서 리콜실시가 오히려 소비자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작결함 시정없이 과징금만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안전에 지장없는 수준의 오일 누출, 미세한 속도계의 오차 등 경미한 결함의 경우에는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실시하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기업의 입장에서도 경제적 부담만 가중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개정안은 또 자동차매매사업자가 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해 인터넷 등을 통해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이력 및 판매자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최근 인터넷상 중고차에 대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허위·미끼 매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며 판매 후에도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자동차 안전기준 국제조화 등 자동차 관련 국제화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자동차 안전기준 국제조화 계획을 수립하고 국제조화 전담 기관 지정,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결과 상용화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자동차 부문 국제화를 지원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정부규제 완화를 위해 특정규제의 경우 일몰기한을 정해 주기적으로 규제 지속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하게 된다.
이번 개정되는 내용은 27일 관보 게재와 동시에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알림마당 → 보도·해명 → 교통도로분야에서 검색)에서 볼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는 개정안 전문이 게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