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없는 e-형사절차, 이르면 2007년 구현
수사·재판은 물론 형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형사사법업무를 하나의 네트워크에서 처리하는 이른바 ‘e-형사절차’가 빠르면 2007년까지 구축된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국민들에게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맞는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찰·검찰·법원·법무부와 함께 ‘통합형사사법체계 구축기획단’을 구성, 이같은 내용의 마스터플랜을 수립중이라고 14일 밝혔다.
혁신위는 “그동안 형사사법 분야에서의 정보화가 꾸준히 진행돼 왔지만 각 기관별로 추진돼 상호 연계가 부족했고 국민들에게 통합된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 체계가 구축되면 형사사법 업무와 관련된 모든 정보가 온라인상에서 전자적으로 연계돼 민원서류 발급, 사건진행상황 조회 등 민원인들의 편의가 증진되고 수사 및 재판업무도 획기적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들어 기존에는 형사관련 민원 해결을 위해 경찰서, 검찰청, 법원, 교도소 등을 따로 방문해야 했고 자신이 관련된 사건이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알기 어려웠으나,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인터넷에 개설된 하나의 통합형사사법 민원사이트에서 형사에 관련된 모든 민원을 온라인,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동시에 자신이 관련된 모든 형사사건의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조회할 수 있게 된다.
혁신위는 또 종이 없는 수사, 종이 없는 재판이 실현됨에 따라 업무절차가 대폭 간소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단순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과 같은 경미사건의 경우 현재 벌금형 부과까지 최소한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 소요되던 것이 이 체계가 구축되면 사건현장에서의 빠른 신원 및 면허소지여부 확인, 음주측정결과 등 조사내용의 온라인 송신, 전자송치·전자기소 등을 통해 처리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보석신청 및 허가여부 등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이뤄지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혁신위는 올 7월까지 통합형사사법 체계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작성한 뒤 8월부터 내년 11월까지 경찰, 검찰, 법원, 법무부 공동으로 전자형사절차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2007년 12월까지 연계기관을 국세청, 노동청, 관세청 등 특별사법경찰관서까지 확대하고 대국민 형사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터넷상의 통합민원창구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조만간 기획단 내에 학계·시민단체 등으로 추진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세미나,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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