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믹서나 전기담요, 찜질기, 공기청정기 등 어댑터를 사용하는 전기제품도 판매를 위해서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요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오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이 같은 안정인증 대상은 화재·감전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교류(AC)용 전기제품(148종)에 한해 적용돼왔다.
그러나 최근 일부 기업들이 안전인증을 피해 어댑터에 연결, 사용하는 직류용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안전관리대상을 직류용 전기용품까지 확대키로 했다.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실제 야외에서 모기를 잡는 데에 사용하는 파리채 모양의 직류용 전격살충기의 경우 약 2만 볼트의 고전압이 발생, 잘못 사용할 경우 감전의 우려가 있다.
손으로 잡고 사용하는 믹서도 직류용 제품이 인터넷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 받지 않은 상태로 판매되고 있고,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자동차용 온열매트도 안전장치 미비로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는 게 기표원측 설명이다.
지식경제부는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중에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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