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선 의원 측 거짓 진술 종용'
'김희선 의원 측 거짓 진술 종용'
  • 민철
  • 승인 2005.03.1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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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이 돈을 건넨 송모씨에게 거짓 진술을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검찰의 김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에 따르면, 김 의원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며, 김 의원의 보좌관과 비서관을 지냈던 두 명이 송씨를 만나 돈을 빌려준 사실 자체를 부인하도록 종용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서 씨 등은 송 씨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주고 송 씨의 검찰 출석을 막기 위해 함께 숙식까지 하며 거짓 진술을 하도록 종용했다”고 전해졌다. 김 의원측은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전혀 그런 일이 없다"며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사실로 밝혀질 경우 구속영장 발부에 결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15일 김 의원의 전 회계책임자 겸 보좌관 이모씨에 대해서도 2002년 3월 중순 동대문구청장 경선 후보자 송모씨로부터 1000만원이 든 송씨 며느리 명의로 된 차명통장을 경선운동 자금 명목으로 건네받고 2주일 뒤 같은 통장으로 1000만원을 추가 송금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려, 영장 발부 여부는 15일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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