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대책 전담 부서 설치 등
환경부가 기후변화 협약에 대응해 국내대책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 대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민간 전문가와 경제계 인사 등이 참여하는 '온실가스 감축 추진위원회'를 자문기구로 설치해 해외협상 전략 및 국내 대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환경부 박선숙 차관은 1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온실가스 감축 대책을 발표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온실가스 감축 추진기획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증가율 OECD 국가 중 1위, 배출량 세계 9위인 현실을 감안할 때 환경문제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 정책 추진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책에서 정부는 온실가스 저감 방안을 현재 진행중인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이나 대기환경보전대책 등 대기환경정책과 연계시키는 방안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고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등 법적, 제도적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박 차관은 특히 "국내 산업계의 대응력을 키워 장차 도래할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에 보다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비하는 한편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국내대응체계를 가능한한 조속히 구축해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 내 대기보전국에 설치되는 '온실가스 감축 추진기획단'에 이어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별도 추진팀(T/F)을 내달 1일 출범시킬 예정이다.
추진기획단은 대기보전국장을 단장으로 △ 온실가스 감축정책 △ 온실가스 배출원 목록화(Inventory)작업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 교토 메카니즘 대응책 마련 등 각종 대책과 함께 온실가스를 대기오염규제대상에 포함해 함께 관리해 나가는 법적, 제도적 방안을 강구한다.
환경부는 국내대책은 물론 해외협상전략 등 중요한 대책을 자문·조정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온실가스 감축 추진위원회'를 정부, 민간 전문가, 경제계 및 민간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월 16일 교토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정부는 국가경쟁력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 기한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대외협상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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