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바우처 부정사용 신고자에 포상금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신고자에 포상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고 전담창구 클린센터 오픈

보건복지가족부는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신고 전담창구인 전자바우처 클린센터가 6월1일부터 설치·운영된다고 밝혔다. 부정사용 신고자는 신고금액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전자바우처란 제공기관을 직접 선택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혜자에게 지급되는 전자카드로, 2007년 4월 처음 도입돼 현재 산모신생아도우미 등 6개 사회서비스에 적용되고 있다.

이 제도는 이용자의 선택권 향상, 복지서비스 제공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지자체의 행정비용 감소,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제공기관과 이용자의 담합에 의한 부정사용 가능성 등의 지적도 있어왔다.

전자바우처 클린센터 신고대상은 사회서비스제공기관이 서비스의 제공 없이 또는 실제 제공한 서비스를 초과해 바우처를 결제하는 행위, 사용자와 제공기관이 담합하여 바우처를 부정사용하는 행위 등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국민은 누구나 전자바우처 클린센터 홈페이지(www.vclean.or.kr)에 신고하면 된다(신고상담전화 02-6006-5002).

접수된 부정·비리사항에 대해서는 (재)사회서비스관리센터가 바우처 결제 내역 등을 점검한 후 현지 조사가 필요할 경우 보건복지가족부, 지방자치단체, 사회서비스관리센터 공동으로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조사하게 된다.

신고인은 신고내용의 처리상황을 휴대전화(SMS)나 이메일로 통보 받게 되고, 조사 결과 최종 확인된 부정결제 금액의 30%(100만원 한도)를 포상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전자바우처 클린센터의 설치·운영을 통해 전자바우처의 부정사용을 방지함으로써, 사회복지예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자바우처가 새로운 사회서비스 전달방식으로 정착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