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카드로 여행자 휴대품 세금납부
현금카드로 여행자 휴대품 세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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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에서는 여행자들이 입국시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세금을 입국장내 환전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6월1일부터 시행했다.

그동안 휴대품에 대한 신속한 통관제도는 많은 발전이 있었으나, 세금수납 환경은 개선되지 않아 여행자의 불만요소로 대두됐다. 특히 현금이 없는 여행자는 세금납부를 위해 입국장 밖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오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 제도는 납세의무자 계좌에 현금이 있는 현금카드, 직불카드, 은행신용카드 등을 입국장내 환전소에 제시하면, 은행원이 세금 상당액을 환전은행 계좌에 이체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이다.

은행과의 협의를 거쳐 1단계로 50만원 이하의 세금에 대해 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럴 경우 전체 세금 납부 여행자의 90% 정도가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방식으로 입국장 환전소에서 현금카드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그동안 입국장 밖에 있는 ATM기기를 이용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생략돼 여행자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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