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 사설정보지 집중단속
증권가 사설정보지 집중단속
  • 송현섭
  • 승인 2005.03.1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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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및 주가조작 폐해로
“제호 없는 신문이란 별칭처럼 은밀히 생산·유통되는 증권가 사설정보지 특성상 실태파악이 어렵지만 현재 유력한 정보지는 10∼15개정도로 추산된다” 정부가 증권가 사설정보지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단속은 개인의 명예나 신용훼손, 국론분열 조장 및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민주적 의사결정 방해 또는 주가조작과 연계된 시장왜곡 우려에 따른 범정부적 대응책의 일환이다. 이와 관련 법무부·정보통신부·경찰청은 공동담화에서 증권가 사설정보지를 통해 유포되는 허위정보의 폐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내달부터 3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증권가 사설정보지에 대한 특별단속은 검찰청의 첨단범죄수사과와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를 주축으로 정통부를 비롯한 유관부처들이 협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우선 3월17일부터 이달 31일까지 2주간의 사전 계도기간을 거친 다음 오는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동안 집중단속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단속 대상은 특정인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이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기업신용을 실추시키거나 증권시장내 허위사실 유포, 정부불신·국론분열 조장 허위정보 유포행위 등이다. 또한 이번 허위정보 생산·유통사범 특별단속의 집중표적은 증권가에서 나름대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10∼15개 사설정보지로 생산 및 유통행위가 모두 단속대상이다. 특히 정부는 인터넷을 통한 중대 허위사실 유포를 제외한 표현상 단순비방이나 욕설, 정치적 염증에 불과한 사안인 경우 단속에서 제외, 중요도에 따라 차별화된 대응계획을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제호 없는 신문이란 별칭처럼 은밀히 생산·유통되는 증권가 사설정보지 특성상 실태파악이 어렵지만 현재 유력한 정보지는 10∼15개정도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회원제나 유료로 운영되는 일정수준 이상 정보지의 경우 주간발행을 원칙으로 대부분 매달 30∼50만원의 가격을 받고 있으며 E-mail이나 인쇄물 등으로 송부된다. 이와 관련 증권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주기적 단속에도 불구, 사설정보지 수요가 끊이지 않는데는 고급정보의 환상과 은밀한 정보를 알고자하는 문화가 자리잡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주로 정치권과 금융·산업동향을 중심으로 노동·언론·연예계 상황까지 포함돼있고 신뢰도가 70∼80%에 이르는 정보지도 4∼5종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증권가에 따르면 신문스크랩수준을 벗어난 정보지는 국정원·검찰청·경찰청·국세청·금감원 등 기관원과 재벌그룹 정보담당자, 금융기관 조사역까지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이들이 참여한 사설정보팀은 각자 수집한 정보를 일대일방식으로 교환하고 통상 정보기관 보고양식대로 생산·가공, 1차로 수사기관 감청우려가 낮은 팩스로 유포하는 상황이다. 또 여의도를 중심으로 30여개가 넘는 정보팀들이 활동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정부의 정기 인사시즌에는 후보에 대한 악의적 정보로 낙마를 유도하는 역정보의 근원인 것으로 파악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단속이 주기적으로 실시해온 단속수준보다 강화되지 않겠지만 고위공직자들이 잇따라 비리로 낙마하자 정부가 진원지를 정보지로 보고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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