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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그룹 임병석 회장, 직원들에게 고소당한 속사정


한때 국내 M&A 시장을 석권하며 재계의 다크호스로 부상한 C&그룹 임병석 회장이 워크 아웃 신청 무산 등으로 갖은 고초를 겪고 있는 와중에 C&우방(이하 우방) 직원들은 자신들이 받지 못한 임금을 달라며 노동청에 임 회장을 형사 고발해 첩첩산중에 둘러 싸였다. 이를 두고 임 회장을 조이기 위한 ‘압박용 카드가 아니냐’는 분석이 있어 재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러한 분석은 왜 나온 것일까. 재계의 신흥 강자가 부도 직전으로 몰린 계기와 직원들이 ‘압박용 카드’를 왜 사용하게 됐는지 본지가 이 속을 들여다봤다.

‘방만한 경영’이 이를 초래…사고사업장지정·1000억 손실이 결정타
양측 모두 법정관리 신청…임 회장 ‘몰아내기 위한 카드’라는 분석




잘나가던 C&그룹 임병석 회장이 5월21일 임금 체불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노동청 북부지청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 우방 노조는 지난 4월21일 임 회장이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했고 이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대구지방노동청 북부지청에 임 회장을 고소한 것. 사실 C&우방의 사원들에 대한 임금 체불은 임 회장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자금난이 이를 자초한 것이다.

부실 경영이 원인 제공

C&그룹의 전신인 세븐마운틴 그룹은 지난 2005년 LBO(Leveraged Buy Out)방식으로 우방을 인수했다. LBO방식이란 기업매수자금을 매수대상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차입금을 충당하여 매수하는 방법으로 적은 자본으로도 기업매수가 가능하지만 기업 매수 후에는 거액의 차입으로 인해 신용위험이 높아지는 방식이며 이 방식으로 세븐마운틴 그룹은 인수 당시 1800억원의 현금을 보유한 회사를 인수했다.

그러나 문제는 인수 후의 경영에 있었다. C&우방 통합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건설업계를 잘 모르는 사람이 기업을 인수하다보다 많은 혼란이 빚어졌다”며 “임 회장은 공사 현장에 현장 소장 외에 다른 관리 직원이 왜 필요하냐며 현장 소장을 제외한 다른 관리 직원들을 모두 현장에서 철수 시키고 영업직으로 전환시켰다”고 말했다.

우방의 부실 경영은 무리한 ‘회사 부풀리기’를 시도한 것에서도 들어났다. 우방 인수 후 M&A를 통해 아남건설을 인수해 C&우방ENC를 만들었으나 이는 우방 자금 800억원이 투입된 것이며 현재 부실화된 자금 상태로 빚이 고스란히 우방에 전가된 상태이다. 또한 C&중공업 등 계열사를 불리는 과정에서 우방의 자금이 투입되었고 수천억원의 보증채무까지 떠안게 돼 자금 상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이러한 ‘회사 부풀리기 사업’은 대부분이 손을 대선 안대는 사업들이었고 회사 내에서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낙하산 인사’로 자리 잡은 우방 경영진들과 임 회장이 추진한 사업들이었다고 통합비대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결과 현재 우방은 현금 없이 주채무 3334억원과 보증 채무 8950억원 등을 합쳐 1조2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회사 살리기 위한 압박용 카드

우방의 위기는 진행 중인 아파트 건설 현장이 줄줄이 사고사업장으로 지정되면서 결정타를 맞게 된다. 통합비대위측 관계자는 “아파트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 1000억원 손실을 입었고 이는 이해 못할 공사 약정을 체결하면서 일어났다”며 “이 약정의 내용은 1차부터 3차까지의 아파트 중 60~70%이상의 분양을 맺어야만 공사 대금을 받을 수 있다는 약정이었으며 3차 공사가 진행되는 지역은 토지 정리조차 되지 않은 지역이여서 공사 대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도 직전의 우방을 살리기 위해 우방의 임직원으로 구성된 비대위는 체불임금과 협력업체들의 채권을 확보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고 경영진이 아닌 임직원들이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이는 국내 첫 번째 사례다.

그러나 우방의 경영진을 포함한 사측도 지난 20일 대구지법에 기업회생절차 신청서를 제출했다. C&그룹 측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채권단에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은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이끌어 내는데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없으므로 이를 신청한 것”이라 며 신청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우방을 둘러 싼 경영진과 비대위 측의 갈등이 심화된 가운데 C&그룹의 총수이자 계열사인 C&우방의 대표 이사인 임 회장은 노조측으로부터 임금 체불에 관한 혐의로 형사 고발당했다. 임 회장은 지난 21일 우방 직원 330명의 8개월분 임금과 퇴직금 등 총 76억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동청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임금 체불 경위와 체불 청산계획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받았으나 임 회장이 구체적인 체불임금 청산계획을 밝히지는 못했다.

업계 일각에서 비대위 측의 이러한 체불 임금에 관한 고발은 임 회장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라는 해석이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회사 직원들은 수개월간 임금이 체불된 상태에서 ‘회사 살리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방만한 경영으로 회사를 부도 직전까지 몰고 간 장본인은 경영권 사수에만 집중하고 있으며 사적인 이익만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금난이 불거진 지난해 10월에도 워크아웃 신청 시기를 놓쳐 대부분의 사업장이 사고사업장으로 지정됐으며 신청 후 채권단이 요구한 경영권 포기각서나 사재 출연 등 회생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워크아웃 불발 책임을 채권단과 대한주택보증에 떠넘겼기 때문이다.

당초 예상대로라면 지난 21일 임 회장의 사법 처리여부와 구체적인 처벌 수위가 결정되어야 했지만 아직까지 결정이 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비대위 측은 지난 22일부터 일주일간 북부지청 앞에서 임 회장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또한 비대위측은 보도 자료를 통해 “부실경영으로 파탄을 초래한 경영진은 당연히 법정 관리인 인선 기준에서 배제시켜야 한다”고 대구지법 파산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러한 상황으로 치닫자 법원의 결정에 모든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이 비대위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 법원이 파견한 관리인이 우방을 경영 할 것이며 경영진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 경영진의 부실경영 여부 등에 대한 판단 뒤 임 회장이 경영권을 유지 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C&우방은 대구 지역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감안하면 법원의 결정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대구지법 관계자는 “비대위 측이 지난달 13일에 신청했고 이 사항은 한 달 이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늦어도 오는 12일 안에는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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