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온 가스 사용이 내년부터 전면 금지된다.
특허청은 “프레온가스는 지구온난화 현상을 일으키는 오존층 파괴물질(ozone depletion materials)의 주범으로, 끊임없이 대체돼야 한다는 과학계의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옴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프레온 가스는 여름철 냉장고, 차량, 선박, 건물용 냉매로 쓰이며, 지난 2004년 이래로 출원율이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여왔다. 프레온가스 이용을 규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꾸준히 일고 있다. 지난 1987년 프레온가스 등과 같은 오존파괴물질의 생산 및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국제협약인 '몬트리올 의정서'가 체결돼, 각국에 프레온가스에 대한 단계적인 감축 및 규제일정이 제시됐고, 우리나라도 지난 1992년 이 협약에 가입한 바 있다.
특허청 화학소재과 강영진 심사관은 "2010년 프레온 가스가 사용이 금지되고, 2016년 HCFC가 규제되면서 2010~2012년은 프레온 가스 대체물질을 원천특허 선점 경쟁의 해가 될 것"이라며, "프레온 가스 대체물질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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