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대우버스(주)에서 제작·판매한 대우버스(BS110CN)에 대한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돼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제작결함 내용은 운전석 의자 내장재의 난연성(難燃性)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화재가 발생됐을 때 화염전파 속도가 빨라 인명 또는 차량의 피해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결함시정 대상은 대우버스(주)에서 2008년 4월24일부터 그해 12월9일 사이에 생산·판매한 BS110CN 1차종 149대로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5일부터 대우버스(주) A/S 사업소 또는 지정 정비공장에서 무상수리(운전석 의자 내장재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작결함 시정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법 시행일(2009년3월29일) 이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들여 이번 제작결함을 시정(운전석 의재 내장재 교체)한 경우에는 해당 직영 서비스점에서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대우버스(주) 고객상담센터(080-680-6751)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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