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폭력' 근절 나선다
정부, ‘폭력' 근절 나선다
  • 민철
  • 승인 2005.03.1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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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취약지구에 CCTV 설치
최근 청소년 범죄로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학교폭력과 조직폭력, 정보폭력(사이버.정보지) 등 ‘4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해찬 총리는 16일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개최 이른바 ‘4대 폭력’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 종합대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추진방안에 따르면 4대 폭력 추방을 위해 교육부(학교폭력), 대검(조직폭력), 정통부(사이버폭력), 경찰청(정보지폭력)에 각각 대책단을 구성, 강력한 단속과 함께 제도개선 등을 추진한다. 특히 정부는 `일진회' 문제 등 청소년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일부 학교의 취약지구에 CCTV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가해학생 특별교육이수 및 피해학생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폭력 예방·치료 전문교원을 양성·배치, 학교폭력 평가시 현행 '발생시 감점방식'을 '선도시 가점방식'으로 교사들의 적극적 선도를 유도키로 했다. 아울러 학교폭력 신고·지원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 4월까지 자진 신고를 유도하고 5월부터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교폭력 일제단속에 들어간다. 조직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대검찰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직폭력대책단'을 구성, 조직폭력단체에 유입되는 자금을 철저히 차단하고, 불법 이익을 몰수하기로 했다. 조직폭력배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를 위해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보폭력 예방을 위해 불법 스팸 발송 과태료를 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하며, 오는 31일부터 포털사이트 사업자에 대해 '청소년 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적극 유도하는 한편 4월1일부터는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실시, 폭력을 선도하거나 미화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조치키로 했다. 또 사설정보지(일명 증권가 전단)를 통한 허위정보의 생산·유통 등 폐해를 막기위해 '등록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밖에 건전한 사회문화적 풍토 및 폭력추방 범 국민운동 전개를 위해 관계부처·학교·교원단체·학부모단체·시민단체·언론계 등이 참여하는 '폭력추방 범국민 추진본부 협의회'를 구성, 향후 발족할 청소년위원회에 추진본부를 설치해 협의회 운영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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