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시 합격자 발령도 맞춤형으로
행시 합격자 발령도 맞춤형으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처가 원하는 인재 직접 선택

정부부처가 행정고시 합격자 가운데 원하는 인재를 직접 선택하는 방안인 ‘부처별 맞춤형 충원 시스템’이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행시 합격자 부처 배치 기준을 성적에 의한 방식에서 탈피해 부처가 업무특성에 맞춰 인재를 직접 선택하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행안부는 행시 합격자를 대상으로 8월 중 부처 소개와 설명회를 개최하고 교육이 마무리되는 10월에 부처 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난 3월부터 각 부처 인사담당자 의견을 수렴해 ‘인재선택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성적 요건 특징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경제부처에서는 글로벌 경제 업무를 위해 2차 시험 과목 가운데 경제학·민법·국제법에 가중치를 부여했다.

노동부는 노동행정을 다루는 데 경제적인 지식과 법률적인 안목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제학·행정법에, 외교통상부는 영어·국제법에 가중치를 두기로 했다.

업무적합성을 고려한 행안부는 공직 출신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어촌 고교출신자·행이공계전공자를 우대사항으로 제시했다.

공정거래위는 전문성 확보를 위해 모의 공정위 수상경력, 국세청은 다국적기업 조세문제를 다루기 위해 외국어 회화 능력자와 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기로 했다.

국가보훈처·인권위원회·소방방재청 등은 봉사정신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봉사활동 경력자에게 가중치를 주기로 했다.

행안부는 “부처 맞춤형 충원시스템을 마련하면서 각 부처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기준이 제시됐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인재가 능력과 적성에 맞는 기관에 배치되도록 인재 선택기준을 보완하고 부처 자율적 결정권한을 높이는 등 제도를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