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영업사원·조합 간부에게 뇌물…‘편의 및 묵인’ 제공 받아
총 60억원의 부당한 이익 챙겨…각 분야마다 많은 문제점 산재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10일 액화석유가스(LPG)사업자 선정 과정 등에서 공무원과 택시조합 간부 등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강모(49)씨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청탁 사례금을 받은 공무원 이모(56)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한 공무원 임모(43)씨와 김모(45)씨 등 2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고 정유사 영업사원인 또 다른 강모(37)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하고 서울개인택시조합 간부 이모(64)씨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각 분야에 무차별적 금품 살포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계자는 “익명의 시민단체 회원의 제보로부터 수사에 착수한 것”이라며 “이 제보자는 강씨가 허가관련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해 LPG충전소 허가를 취득하고 그 가스충전소를 서울의 모 개인택시조합 간부에게 금품을 제공해 임대하게끔 했다”고 전하며 수사 착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LPG충전소 업자 강씨는 충전소 6개를 운영하던 지난 2007년 1월 강서구 김포공한 주변에 위치한 땅을 30억여원의 헐값에 매입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지역 주민이 아니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그린벨트지역(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원주민 명의를 빌려 허가를 받아 은 것이다. 또한 문제의 이 충전소는 관할 구청이 개소식 나흘 전에 무허가 건축 혐의로 경찰에 고발해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이 충전소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채 5개월간 무허가 영업이 가능했다.

충전소 업주인 강씨는 이 과정에서 편의와 함께 위법 사실을 묵인해달라는 조건으로 강서구청 공무원 이씨를 포함한 3명에게 뇌물을 줬다. 2007년 1월 강씨는 인천 부평구 일신동의 자신이 운영하던 LPG충전소 사무실 2층에서 이씨를 만났다. 그는 청탁사례금으로 10만원권 자기앞수표 300매 도합 3000만원을 이씨에게 건냈다. 또한 2008년 4월에는 새로 매입한 아파트 중도금 1억원을 부동산중개업자 계좌로 송금 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1억5700만원의 뇌물을 살포했다.
당시 이씨는 서울시 기술직 화공 6급 공무원으로 LPG 충전소·주유소 석유판매업소와 관련된 인·허가 및 지도단속의 업무를 총괄하는 강서구청의 공무원 팀장이었다.
또한 강씨는 2007년 9월 강서구 화곡동의 한 일식집에서 임씨에게 충전소 관련 구청 내부의 정보를 빼내기 위해 ‘충전소 허가 취소 소송에 관련된 정보와 각 부서의 협의 내용 등의 구청 내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사례금으로 1200만원을 건냈다. 당시 임씨는 서울시 기술직 화공 7급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것.
아울러 강씨는 자신의 위법 행위를 무마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뇌물을 사용했다. 2008년 1월경 ‘충전소 무허가 건축공사를 묵인해주고 주유소 등록 편의제공을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씨에게 사례금으로 3000만원을 차명 계좌로 송금했고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4회에 걸쳐 6300만원의 돈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씨는 또한 충전소를 짓기 위한 공사비 마련도 뇌물로 해결했다. 그는 2005년 11월경 서울 구로구 구도동의 소재의 도로변위에서 정유사 영원사원인 또 다른 강씨에게 ‘충전소 예정 부지 매입중도금을 사업허가 전이라도 지원해 달라’, ‘과태료 및 세금에 대한 자금을 지원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500만원을 주었고 총 13회에 걸쳐 2억200만원을 건넸다. 정유사 영원사업인 강씨는 신규설립 사업자의 거래처를 확보하는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었다.
60억의 부당 이익 챙겨
강씨는 수억원의 뇌물을 뿌려 올려 세운 LPG충전소를 실제가격보다 비싸게 조합으로 임대해 넘긴 뒤 무려 60억여원의 차액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도 강씨는 ‘뇌물’을 사용했다.
경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강씨는 서울의 모 개인택시조합이 조합원 복지 등을 위해 LPG 충전소를 직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 조합의 간부인 이씨에게 접근했다. 강씨는 ‘급하게 목돈이 필요하므로 월세 임차 계약으로 되어 있는 충전소를 전세계약으로 변경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조합에서 충전소를 매입해 준 사례금으로 3000만원을 차명 계좌로 송금했고 8회에 걸쳐 3억2000여만원을 줬다.
조합의 간부 이씨는 그린벨트 내의 LPG충전소는 토지사용의무기간(4년) 동안 임매·매매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강씨로부터 이를 매매했고 이 대가로 리베이트를 수수한 것이다.
사건을 담당한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허가 공무원·정유사 영업사원·개인택시조합간의 ‘뇌물 블랙 커넥션’으로 제각각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기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가스·화공직 공무원들은 업무의 특성상 행정직 공무원에 비해 구청 에너지 관련 부서와 서울시 물재생센터에 주로 근무하는 제한적 인사배치로 가스·화공직 공무원과의 결속력이 매우 강하다. 또한 LPG충전소 업자와 계속적인 업무의 유대 관계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유착관계의 가능성이 높고 금품 수수의 유혹에 쉽게 노출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경찰은 정유사 측의 자금지원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유사간의 치열한 충전소업자 유치 경쟁으로 업자의 요청시 설립 및 운영과 관계없는 과태료·세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구체적 사용처도 확인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른바 ‘정책적 판단하에 선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품의서로 수십억원의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대해 업자들은 지속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어 영원 사업에 대한 철저한 교육 및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또한 개인택시조합에서도 각 지부장·부지부장 등이 영향력을 행세해 조합 명의로 충전소를 비싸게 임
대하거나 매입하더라도 간부의 뜻을 거스를 수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투명한 경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다각도적인 문제점이 많은바 “각 구청의 인·허가 관련 부서 상급 공무원 및 조합 간부들 상대로 금품수수 사실 여부를 확대 수사할 것”이라며 “수도권 일대의 그린벨트내 LPG충전소를 둘러싼 공무원의 뇌물수수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 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