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쇠고기 이력추적제도가 6월2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소비자들은 쇠고기 구입시 품질과 안전성에 대해 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2004년 10월 일부 브랜드경영업체와 시군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 5년간 도축장 등 사업장에서 약 4만 두를 대상으로 진행을 해 왔으며, 매년 그 범위를 늘려서 2007년도에는 총 23개 시군 22개 브랜드경영업체가 참여해 실시해 왔다. 그러던 지난 2007년 12월 21일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표되면서 2008년 12월 22일 사육단계 시행을 거쳐서 2009년 6월 22일부터 유통단계까지 확대 시행하게 됐다.
쇠고기이력추적제도란 소의 출생에서부터 도축, 가공,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해 위생이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해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렇게 전 과정을 관리하면 쇠고기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원산지 허위표시나 둔갑판매 등이 방지되고, 판매되는 쇠고기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 수 있어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소를 키우는 사육단계에서 살펴보면, 소가 출생할 때에는 위탁기관에 30일 내에 출생정보를 신고하여야 한다. 소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양수, 또는 폐사가 되더라도 반드시 위탁기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 도축을 위해서 출하할 경우에도 도축장에 출하농가 인적사항 및 개체식별번호 등의 정보를 도축검사신청서에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 또한 농가에서는 기존에 사육하던 소(2008년 12월 22 이전에 소유하고 있는 소)도 위탁기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귀표를 부착해 이력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그리고 사육도중에 이표가 손상됐을 경우에도 반드시 재등록해야 하는 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농장에서 출하된 소는 도축검사신청서를 작성한 후 도축장으로 출발하게 된다.
도축장에 도착하면 품종과 성별, 연령, 모색, 공판장체중, 이표번호, 출하자의 인적사항등과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을 제출하게 된다.
만약 이곳에서 이표번호가 등록되지 않은, 즉 출생등록이 되지 않았거나 이표가 훼손된 소는 절대 도축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도축장에 도착한 소는 도축검사신청서와 귀표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이력추적시스템에 등록여부도 재차 확인하게 된다. 소가 이동중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경우를 대비해서 소는 계류장에서 약 하루 정도를 머물게 한다. 영화와 드라마로 제작됐던 ‘식객’에서도 소개됐지만 소는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근출혈 등이 생길 수 있다고 한다.
출하된 소는 도축장에서 귀표와 신청서상의 개체식별번호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두축을 하게 된다.
이때 검사관은 위생검사 결과가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전산에 입력하게 된다. 합격일 경우에는 소와 도체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라벨을 출력해 소의 갈비 내부에 부착하게 된다.
이렇게 도축 후 약 하루 정도 예냉을 한 후 축산물등급판정사가 도체에서 시료를 채취해 개체식별번호를 기록해 약 2년간 냉동보관한다고 한다. 향후 DNA 동일성검사를 위해서 시료를 채취해 놓는 것이다. 이 과정을 거친 후에 비로소 소에 대한 등급이 정해진다. 등급판정사는 육질과 육량 등을 검사해 육질 1++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육량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판정한다.
도축 후에는 소의 귀표를 전부 수거해 파쇄 또는 세절한다. 위변조를 막기 위해서다.
또한 영업자는 소를 도축한 경우에 도축신고내용과 도축처리 결과를 이력추적시스템에 입력·관리하도록 돼 있고, 2년간 보관하도록 돼 있다.
소의 사육에서 쇠고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이력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DNA 동일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소 사육 또는 도축시 채취한 시료와 판매 과정에서 수거한 시료와의 일치 여부를 DNA동일성 검사를 통해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다.
이제 부위별로 가공을 하는 단계이다. 우선 가공장에 입고된 소는 거래명세서상의 개체식별번호 일치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한 후 발골과 정형과정을 거친다. 가공장에 입고된 도체의 개체식별번호를 확인한 후 개체가 섞이지 않도록 부위별로 발골 정형작업을 하는데 소 한마리를 정형하는 데는 약 10여 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 과정에서 다른 소의 고기가 섞이지 않도록 소 한마리의 부위별 정형이 모두 끝난 다음에 다음 소의 정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런 정형과정을 거치면 부위별로 포장된 부분육에 바로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라벨을 포장지에 부착하게 된다.
부위별로 포장된 부분육은 개체식별번호와 일치된 라벨을 겉포장지에 부착하고 소포장지마다 해당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후 거래명세서와 개체식별번호의 일치여부를 재 확인 후 판매장으로 출고된다.
입고된 부분육과 거래명서서상의 개체식별번호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거래내역서에 개체식별번호를 기록하고 관리하게 된다.
부분육은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기 위해서 개체식별번호를 확인 한 후 단위별로 소분할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도 반드시 라벨로 표시를 하게 된다.
앞으로는 쇠고기 또는 진열대 식육표시판 등에 개체식별번호를 게시해 판매하게 되며, 소포장단위 판매시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라벨을 포장지마다 부착한 후에 판매하게 된다.
대형할인마트에서는 터치스크린을 이용해 현장에서 직접 쇠고기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휴대전화로도 이력정보를 알아볼 수 있다.
정부는 쇠고기 이력추적제도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의 출생신고, 개체식별번호표시, 거래내역 기록관리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출생 등 신고, 도축신고, 식육포장처리실적 신고를 위반해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귀표를 위변조하는 행위 또는 떼어내거나 고의로 훼손해 개체식별번호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거나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해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위반행별, 횟수별로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시도에서는 사육농장과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식육판매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는 이력추적제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이력지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력추적시스템 이용방법 및 쇠고기 이력추적제 등 전반에 대해서 질의는 1577-263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