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법인에 아파트·상가 분양대행 허용
중개법인에 아파트·상가 분양대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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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토해양부는 중개법인이 모든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에 대해 분양대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 초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중개법인은 19호 이하의 건설 주택과 미분양 된 주택·상가만 분양대행 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이런 제한을 없애 모든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유한회사의 중개법인 설립 간소화를 위해 공인중개사 비율을 사원이 아닌 임원의 3분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등록 기준을 완화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시험 합격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중개업자 실무교육의 ‘기준’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립토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부동산 시장에 밝은 중개법인의 분양대행에 대한 규제를 해소해 아파트·상가의 분양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개법인의 다양한 수익활동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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