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약병으로 근무하다가 원인을 알 수 없는 훈련용 수류탄 폭발사고로 군에서 다쳤을 경우 부상자에게 사고발생 과실이 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ACRC)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1978년 군 탄약병으로 근무하던 한 모씨(54세)가 신청한 행정심판에서 광주지방보훈청이 원인 미상의 수류탄 폭발사고 부상에 당사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담양군에 사는 한 모씨는 부대 탄약병으로 복무 중이던 1978년 3월 탄약고 주변에 흩어진 훈련용 수류탄 신관을 모으려다가 폭발사고로 얼굴, 눈, 귀 등에 부상을 입고 광주통합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받았으며, 2008년 5월경 광주지방보훈청장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하지만, 광주지방보훈청장은 ▲ 한씨의 군병원 병상일지에 ‘포장물 처리 중 부주의로 뇌관이 터져…’라는 기록이 있고, ▲ 사고 발생 후 31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신청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한씨의 부상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했다며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씨는 “탄약고 경내에서 선임병 명령으로 정상적 절차에 따라 수류탄 신관을 반납하려고 포장물을 처리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고, 당시 폭발물을 접촉하지도 않았는데 원인미상의 폭발로 파편창, 화상, 고막천공의 상이를 입었는데도 본인 과실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사고발생 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의 병상일지 기록만으로는 한씨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당시의 부상정도로 판단해도 폭발물을 직접 접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한씨 과실로 보기 어렵다”며 유공자 신청 거부의 위법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의 이번 결정으로 한씨는 앞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이에 상응하는 명예와 예우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