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제 조기 도입 기업 지원확대
주40시간제 조기 도입 기업 지원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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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인 미만 사업장 지원금 1인당 180만→240만원

20인 미만 사업장 가운데 주40시간제를 조기 도입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금 수준이 인상되고 지원대상도 확대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지원금액 및 지급제외 근로자 고시’를 다음 달 1일부터,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오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다음 달 1일부터 주40시간제를 조기에 도입하는 사업장은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신규고용 근로자 한 명당 분기별로 180만원에서 인상된 24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 오는 2010년 1월 1일부터는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업 범위도 ‘지난 2004년 1월 1일 이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서 ‘사업을 시작한 지 1년 이상인 경우’로 확대된다.

박화진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40시간제 조기도입 지원을 확대할 경우 20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시간 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 확산의 이중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해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개정규정적용특례신고서’를 노동부 지방노동청·지청에 제출, 분기마다 고용지원센터에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주40시간제는 법정근로시간을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단축해 근로자 삶의 질과 생산성,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돼 지난 2004년 7월부터 기업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확대·적용돼 왔다. 지난해 7월부터는 2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2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11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주40시간제를 시행하도록 돼 있어 노동부는 관계 당사자들 의견을 수렴, 시행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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