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물건 살 땐 KC마크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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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13개 인증마크 하나로 통합

정부의 각종 인증마크가 국가통합인증마크 정부의 각종 인증마크가 국가통합인증마크 ‘KC(Korea Certification)’로 통합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지경부, 노동부, 환경부, 방송통신위, 소방방재청 등 5개 부처 13개 법정 강제인증마크를 하나로 통합한 ‘KC마크’를 오는 7월 1일부터 사용한다고 30일 밝혔다.

‘KC(Korea Certification) 마크’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법으로 정한 특정제품을 유통·판매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제품에 표시되어야 하는 마크로, 안전·보건·환경·품질 등의 강제인증분야에 국가적으로 단일화한 마크이다.

이에 따라 공산품안전인증, 고압가스용기점검, 계량기검정,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등 지경부 소관 8개 인증에 KC마크가 우선 도입되며, 정보통신기기와 물마크, 소방용품점검 등 3개 인증은 2011년부터 KC마크를 적용한다.

KC마크가 도입되는 제품은 자동차, 가전제품, 유모차, 승강기, 조명기기, 저울, 전기계량기 등 736개 품목으로 생활필수용품 대부분이 포함된다.

내달 1일 이후 신규 인증 제품은 KC마크가 의무 부착되며, 도입 초기 혼란을 막기 위해 기존 인증 제품은 향후 2년간 ‘KC마크’와 기존 인증마크를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13개 인증을 KC 마크로 통합해 전 세계에서 통하는 글로벌 인증 브랜드로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

앞서 올해 1월 1일부터 노동부 소관 ‘안전인증’과 지경부 소관 ‘전기용품안전인증’ 등 2개 인증에 KC마크가 도입됐다. 또 오는 2011년부터는 정보통신기기 인증, 물마크 인증, 소방용품검정 등 3개 인증도 KC마크로 통합된다.

정부는 통합마크를 도입할 경우 인증 심사 절차가 간단해지고 중복 인증을 받는 사례가 줄어들어 기업의 인증 비용이 평균 66% 절감되고, 인증 소요기간은 27%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기술표준원은 “강제인증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체는 반드시 KC마크 홈페이지(www.kcmark.or.kr)를 방문해 정확한 KC마크 표시방법을 확인한 후 제품에 표시하고,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KC마크를 확인하고 선택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식경제부는 앞으로 무분별한 인증남발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민간인증제도와 각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법정임의인증제도에 대해서도 유사인증의 통합을 유도하고, 국제기준에 맞게 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정·권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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