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제조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산품에 대한 안전관리대상 품목을 조정하는 등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30일 개정 공포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 대상 공산품의 품목조정과 관련해 안전인증대상 품목의 경우 종전 23개에서 보행기 등 9개 품목을 자율안전 확인 대상 품목으로 완화해 14개로 축소한다.
또 자율안전확인대상 47개 품목 중 양탄자, 침대 매트리스 등 9개 품목은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제조자 스스로 안전·품질표시기준에 적합함을 표시하는 안전·품질표시대상 품목으로 전환한다고 설명했다.
기술표준원은 안전·품질표시대상 품목은 14개에서 30개로 조정해 업체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대폭 확대하며 안전위해가 줄어든 품목은 안전관리수준을 완화하는 한편 안전위해 우려가 있는 7개 품목은 안전관리대상 공산품으로 신규로 지정해 관리를 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안전취약계층인 고령자 및 시각장애인을 위해 고령자용 신발, 시각장애인용지팡이 등 5개 품목과 수입제품의 품질저하로 품질향상 및 안전확보가 필요한 우산·양산 그리고 재질에 대한 소비자의 정보제공이 필요한 스테인레스 수세미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전인증대상 공산품의 정기검사에 대한 업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안전관리를 잘 하는 업체에 대해는 격년제로 정기검사를 받도록 정기검사 면제제도를 확대한다.
현행 소비자가 안전한 제품인지 구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안전·품질표시품목에도 2010년부터 제조자 및 수입자가 스스로 안전한 제품임을 확인해 KC마크를 표시토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쉽게 안전한 제품인지 구별할 수 있도록 한다.
기표원은 이번에 개정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시행일과 관련해 안전관리수준이 완화된 품목은 7월1일부터 시행한다.
또 우산 및 양산은 올 11월 30일부터 이 외 품목과 안전·품질표시대상 품목에 대한 제품의 KC마크 등의 표시는 업계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