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열품, 신제품 둔갑 많다
진열품, 신제품 둔갑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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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피해예방법 소개

A씨는 2008년 1월에 노트북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했다. 노트북 주문 당시 램을 추가했기 때문에 포장상자개봉은 있을 수 있으나, 포장상자와 제품의 시리얼 넘버(일련번호)가 일치하지 않고 제품에 흠이 많고 LCD의 비닐이 떨어져 있었다.

배터리의 시리얼 넘버와 배터리 포장상자의 시리얼 넘버도 일치하지 않고 품질보증서도 구겨져 있었다. 해당 쇼핑몰에 진열제품을 판매한 것이 아닌지 확인하였고, 해당 사업자가 이를 인정했다.

B씨는 2007년 6월 휴대폰을 사러 ○대리점에 갔는데 판매업자는 해당 폰이 없다고 하면서 □대리점에서 제품을 가져와 판매했다. 다음날 배터리 부분의 흠집과 문자 보관함에 사용한 흔적이 있어서 ○대리점에 진열폰이 아니냐고 문의하니 그렇지 않다고 했다.

이에 □대리점에 문의한 결과 진열 폰으로 확인됐다. B씨는 ○대리점을 상대로 휴대폰의 품질 등에 불만이 있어 환불을 요구했다.

C씨는 2008년 3월 타이어 대리점에서 D타이어로의 교체를 요구하였으나, E타이어로 교체할 것을 설득 받아 교체했다.며칠 후 엔진오일 교환을 위해 카센터를 방문했는데, 카센터 직원으로부터 교체한 타이어가 2년 전의 타이어라는 말을 들었다. C씨는 타이어 대리점에 전화해 새 타이어로 교체해줄 것을 요구했다.

최근 노트북, 휴대폰 등 진열제품을 신제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로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에게 이런 피해사례와 유의사항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피해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는 노트북, 휴대폰, 텔레비전, 자동차, 타이어 구매시 진열된 상품이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주요 피해 유형으로는 ▲배달된 노트북의 포장상자와 노트북 각각에 표시된 Serial Number(일련번호)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진열된 노트북 ▲휴대폰 판매업자가 다른 대리점에서 진열용으로 사용하던 휴대폰을 새로 출고된 휴대폰인 것처럼 소비자에게 판매 ▲신제품으로 알고 구입한 TV의 사용 누적시간을 확인해 본 결과 사용시간이 900시간이나 되는 진열용 TV ▲오래전에 출고된 진열 자동차임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신차로 홍보·판매 ▲새로 출고된 수입차를 구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인도 받은 자동차 내부에서 페인트 자국, 여성용 화장품 자국이 발견되는 등 진열된 자동차 ▲최근에 출고된 타이어라는 말을 듣고 구입한 타이어가 생산된 지 이미 2년이 지난 진열 재고타이어인 경우 등이다.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소비자는 가전제품 구입시, 포장상자와 제품표면 각각에 표기된 일련번호, 제조연월일이 서로 일치하는 지를 확인해야한다. 신제품은 일반적으로 포장상자와 제품표면 각각에 표기된 일련번호 등이 동일하므로, 불일치 시에는 신제품이 아니다.

또한, 제품 구입시 육안으로 포장상태, 제품 및 부속품 등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포장상자의 테이핑 상태, 특히 포장상자 모서리 부분에 뜯겨진 자국이 있는 경우, 제품에 흠집이 있고 먼지가 묻어 있거나, 부속품의 비닐 포장이 뜯겨져 있고 더러운 경우 등은 신제품이 아니다.

노트북과 휴대폰은 봉인라벨이 제대로 붙어 있는지, 다시 붙인 흔적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봉인라벨은 제품 제조과정에서 부착되는 것으로 봉인라벨의 부착상태가 불량하면 해당제품이 신제품이 아니다.

노트북은 처음 부팅할 때 모니터 화면 상에 초기 설정화면이 뜨는 지 확인해야 한다. 신제품을 최초 사용하게 되면, 운영 프로그램(윈도우)이 아닌 이름·날짜·시간 등 기본정보를 입력하는 설정화면이 뜬다. 따라서, 제품구입 후 처음 사용하는 과정에서 위 화면이 뜨지 않는 경우에는 신제품이 아니다.

또한, 제조사 홈페이지에서 구매제품의 일련번호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해당제품의 일련번호가 이미 등록돼 있다면 신제품이 아니다.

텔레비전은 최초 설치 시 당해 제품의 누적사용시간을 확인해야 한다. 설치기사가 텔레비전(TV)을 설치하러 오면, 설치기사에게 누적사용시간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한다. 누적사용시간이 0이 아닌 경우에는 신제품이 아니다.

신차 구매시 자동차 제작일자와 출고일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구입시 판매사원에게 '자동차 제작증'을 요구하여 제작일자와 출고일자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제작증에는 당해 자동차의 제작년월일, 양도년월일(출고일자)이 기재된다.

타이어를 교체할 때는 반드시 타이어 제작년도를 확인해야 한다. 제작년도는 타이어 테두리에 적혀있는 숫자로 확인할 수 있다.

진열제품을 신제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면 관련 자료를 첨부해 공정거래위원회, 경찰 등에 신고한다.

진열 여부를 모르고 진열제품을 구매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에 피해구제방법 등 피해상담이나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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