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동력 산업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3~6%(일반기업의 경우)에서 OECD 상위 수준인 20%로 인상된다. 중소기업은 30%까지 인상된다.
원천기술에 대한 R&D비용의 세액공제율은 OECD 최고 수준인 25%(중소기업은 35%)로 확대된다.
정부는 2일 R&D 세제지원을 신성장동력 산업과 원천기술을 중심으로 OECD 최고 수준으로 대폭 강화할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투자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기업들의 R&D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도입된 R&D비용 세액공제제도는 현재 일반기업의 경우 ‘당기분의 3~6%’의 공제율을 적용받거나 R&D ‘증가분의 40%’ 둘 중 택일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은 세제혜택 폭이 넓어 ‘당기분의 25%’ 또는 ‘증가분의 50%’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각 산업분야에서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원천기술을 키우고, 신성장동력으로 지정된 17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과감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대상이 되는 원천기술은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기술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나 R&D담당 부처(지식경제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승인을 받은 기술이며, 17개 신성장동력 산업은 고도 물처리,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 그린도시, 고부가 식품산업,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금융, 콘텐츠ㆍ소프트웨어 등이다.
또 이 같은 세제지원을 2012년까지 일몰제로 운영하기로 했으며, 2012년에 제도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연장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R&D조세지원제도도 오는 8월에 있을 세법개정을 통해 2012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일몰기한 연장을 조기에 확정해 기업들의 R&D투자 결정에 불확실성을 해소해주겠다는 방침이다.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LED 등 녹색기술산업 시설투자를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포함시킴으로써 공제율을 10%에서 20%로 높이기로 했다.
또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에 대해선 창업 후 소득 발생일로부터 4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방송업이나 소프트웨어 개발업은 지식기반산업 대상에 포함돼 수도권 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이 가능해진다. 엔지니어링사업, 부가통신업, 연구개발업 등 8대 업종과 같이 10% 세액감면된다.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2011년까지 2년 연장된다.
한편,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 기한도 연장하기로 했다. 민자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한은 올해말에서 2012년말까지로 연장되며, 사회기반시설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 기한도 3년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