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인 요양 시설인 ‘요셉의 집’이 최근 ‘원장’과 ‘직원들’간의 내분을 겪고 있어 그 내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설 내 장애인들에 대한 원장의 폭행이 도를 지나쳤다며 직원들이 직접 재단에 원장의 사퇴를 촉구한 것. 이에 ‘한국장로교복지재단’은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으나 모든 직원들은 원장의 만행이 이 뿐 아니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본지가 장애인에 대한 원장의 폭력 행사와 또 다른 만행의 내막에 대해 취재해봤다.
▲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정강이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에 위치한 중증 장애인 요양인 시설인 ‘요셉의 집’ 직원들이 이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며 지난 6월2일 이 시설의 원장인 김모(53,여)씨를 재단 측에 고발했다.
직원들이 재단에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올해 들어 약 4건의 폭행 사건이 있었으며 폭행을 당한 장애인들의 진술 내용을 적은 ‘진술서’와 함께 약 30여명의 직원이 연대 서명한 서명서를 통해 김 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장애인들에 대한 폭력
홍모 생활교사의 진술서 등에 따르면 올해 5월22일 아침, 운동을 위해 산책을 하던 중 김모(26)장애인에게 김 원장이 폭력을 행사한 사건이 일어났다. 장애인 김씨는 교사가 아침 운동을 위해 트랙 돌기를 권했으나 이를 거부했고 이를 본 김 원장이 트랙돌기를 강요했으나 ‘싫다’는 의사표현과 함께 재차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옆에 서 있던 다른 동료를 밀쳐 넘어뜨렸고 이를 본 김 원장은 “어딜 밀쳐, 너도 한번 당해봐”하며 김씨를 뒤로 넘어뜨렸다. 이에 김 원장은 넘어진 동료에게 김씨를 화가 풀릴 때까지 때리라고 시켰으며, 장애인 김씨를 자원봉사실로 데려갔다.
김 원장의 폭행은 자원 봉사실에서도 계속 되었고 김씨에 말에 따르면 자원 봉사실에서 김 원장에게 자로 머리, 팔, 다리 등을 맞았다고 한다. 이 사건으로 장애인 김씨는 넘어지는 과정에서 생긴 충격으로 손바닥에 멍이 들어 있었으며 오른쪽 정강이에도 멍이 들었다.
김씨는 이 사건 이후 김 원장에 대한 심리적 공포심 때문에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어졌다. 또한 생활교사에게 “원장님이 무섭다”는 말을 반복했다.
이에 생활교사는 보호자를 불렀으며 김씨의 보호자는 원장과의 면담을 마치고 정신적 충격에 대해 진단 받기 위해 외부의 정신과를 찾았다. 이 후 보호자는 김씨를 시설로 인도하려했으나 김씨가 돌아가기를 완강히 거부해 지금은 집에서 머물고 있는 상태이다.
현재도 이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말에 따르면 이러한 폭력 사건은 비단 이 뿐만 아니라 올해 들어서만 3차례 더 있었다.
김 원장은 직접적으로 장애인들에게 폭력을 행하는 것 뿐 아니라 장애인간의 폭력을 부추기기도 했다. 장애인들간 음식을 가지고 싸움이 일어나자 김 원장은 두 장애인을 불러 먼저 폭력을 행한 장애인을 상대로 “너 이리와, 누가 사람 때리라고 했어”라는 말과 함께 나무 주걱 등으로 때린 뒤 폭력을 당한 장애인에게 분이 풀릴 때까지 때리라고 지시한 것이다.
이러한 김 원장의 폭력 행사에 대해 한국장로교복지재단 측은 지난 17일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법인 이사회에 따르면 장애인 구타 탄원의 일부를 인정하며 법인 명예의 실추를 가져옴이 적지 않아 이 같은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원장을 보필할 직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해 시설의 사무국장, 사회재활실장, 사회재활팀장들에게도 ‘경고’ 처분을 내렸다.
‘폭언’과 ‘사직 강요’
김 원장의 시설 내에서의 ‘가혹 행위’는 비단 장애인들에게만 있었던 일은 아니었다. 함께 일하던 직원들에 대해서도 폭언과 함께 사퇴를 종용하는 말이 수차례 있었다는 것.
약 8년간 이 시설에서 근무한 우모 생활재활교사에 따르면 김 원장이 부임해온 직후부터 당시 생활팀장을 통해 ‘사표 받아 오라’는 말을 1주일에 1회 정도로 반복했으며 ‘장애인을 등쳐먹으며 일한다’, ‘여기 아니면 어디 취직할 곳도 없다’, ‘다른 시설의 면접을 보면 절대 좋게 말해주지 않겠다’는 언어폭력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또 직원들의 생활관 근무 배치 시 생활인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지 자신이 퇴직을 시키고자 하는 교사의 업무를 과중시키기 위해 업무배치를 하여 생활재활교사들 뿐 아니라 생활인들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우씨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올 7월말경 퇴직 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6월말에 퇴직을 하도록 수차례 종용받아 결국 올 6월말에 퇴직 했다.
이 시설에서 1999년 1월부터 2008년 1월까지 근무했던 안모 생활재활교사도 이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안씨의 아들인 조모(26)씨에 따르면 안씨는 요셉의 집이 법인이 되기 전부터 근무하던 사람으로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지 위한 일터가 아니었으며 이 시설에 대한 애착이 매우 강하던 사람이다. 이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안씨는 권고사직 한 직후에도 이 시설의 생활재활교사 모집 공고를 보면 지속적으로 ‘입사지원서’, ‘이력서’ 등을 제출했다고 한다.
그러나 김 원장이 부임하면서부터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심화되었다. 김 원장은 안씨에게 ‘돌대가리, 머리에 누런 똥만 들어 있다’, ‘장애인들 앞세워 등쳐먹는 인간들이다’, ‘머리가 나쁘고 멍청하다’, ‘당장 사표 가져와라’ 등의 폭언과 욕설로 정신적 압박과 고통을 주었다. 이로 인해 안씨는 불면증과 스트레스로 인한 원형 탈모 증세를 보였다.
또 남자 지체장애인들의 목욕과 배변 등과 같은 과도한 업무를 지시해 귀가 후 머리가 아프며 어지럽다는 육체적 고통을 호소했다.
안씨는 퇴사 직전 실신해 입원했으며 당뇨, 위산식도역류, 위염 등의 진단을 받았으며 매일같이 우울증에 걸린 사람처럼 행동했고 증세는 더욱 심각해 졌다. 이를 지켜보던 가족들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해 정신과를 방문하려는 전날 밤 안씨는 자신이 살던 아파트 난간에 뛰어내려 자살을 선택했다. 시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김 원장은 유독 자신이 부임 전 근무하던 직원들을 싫어했으며 이들에 대해 ‘옛날 선생님들’이라고 지칭해 불렀다고 한다.
납득할 수 없는 시설 관리
현재 이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생활지도교사를 비롯한 직원들의 말에 따르면 김 원장은 시설 운영상의 이해할 수 없는 과오를 범했다고 한다.
2004년 겨울, 장애인들의 생활공간의 실내온도를 김 원장은 18~20°C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직원들은 보일러의 실내 온도 조절기를 20°C에 맞추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를 본 김 원장은 ‘온도 조절기를 20°C에 맞추었을 때 계속 보일러가 가동된다’는 이유로 10°C에 맞추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이로 인해 근무하던 교사들도 야간에 방한 옷 등을 모두 갖추고 근무하였으며 당시 경추마비 장애인인 고모씨는 매일 밤 춥다고 했다. 이에 대해 직원들은 여러 번 건의해 온도를 높일 것을 요구했으나 김원장은 ‘안된다’며 시정하지 않았다.
또 같은 해 겨울부터 김 원장은 ‘아무리 장애인이라도 실내에만 있으면 오히려 건강이 나빠진다’는 이유로 겨울에도 무조건 생활인들 산책을 보내라고 지시했다.
김 원장은 기온이 영하 10°C 이하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근처 저수지의 산책을 강요했다. 직원들의 말에 따르면 이 지역은 도심 외곽에 위치한 농촌 지역이며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이라 실제로 느껴지는 체감 온도는 실제보다 더 낮다. 이러한 이유에서 생활 교사들은 겨울철 실외 운동을 철회 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추운 실내온도와 무리한 운동으로 인해 실제 3명의 폐렴환자가 2006년 1월 발생했다. 지적장애 1급인 임모씨는 감기로 인한 폐렴 및 폐혈증을 앓았고 1월11일 지체장애 1급 장애인 권모씨는 16일까지 폐렴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했으며 14일부터 2월6일까지 지체장애 1급인 고모씨도 입원 치료를 받았다.
환자가 발병한 후에야 시설의 실내온도를 23~25°C로 유지할 수 있었으며 시설 내 간호사의 건의를 통해 무리한 실외 산책도 지난 2008년 겨울에 사라지게 되었다.
이 시설 장애인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주치의는 “장애인들은 기본적으로 면역력이 상당히 약하다”며 “그로 인해 감기가 걸리면 일반인들에 비해 폐렴과 같은 호흡기 질환으로 쉽게 옮겨 질 수 있어서 장애인들이 감기에 걸리면 조속하게 항생제를 투여한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원장에게 과도한 실내 운동은 무리라고 권유했다”고 덧붙였다.
‘요셉의 집’ 직원들이 법인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직원들은 김 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나 폭력에 관한 부분을 조사한 재단은 ‘2개월의 정직’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직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었다.
시설의 한 관계자는 “정직 처분을 받은 뒤 원장은 당연한 결과를 받았다”고 했으며 “이 문제에 대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나 모 일간지에 김 원장의 장애인들에 대한 폭행 기사가 보도되고 본지의 취재가 착수되어 김 원장의 갖가지 ‘만행’이 본지에 접수되자 지난 29일 김 원장은 법인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지금은 ‘요셉의 집’ 시설 운영에 손을 땐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