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품목도 대폭 늘리기로
오는 10월부터 단위가격을 표시해야 하는 품목이 현행 33종에서 83종으로 늘어난다. 또 내년 7월부터는 권장소비자가 표시금지 품목도 대폭 확대된다.
지식경제부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구매를 돕고 유통업체간 가격 경쟁을 유발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개정 고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가공식품, 일용잡화 등 33종에 50종이 추가돼 83종으로 단위가격 표시의무가 확대 된다.
구체적으로 케첩과 된장, 소스류, 음료류는 100㎖당, 어묵과 소시지, 두부는 100g당, 과자와 껌, 사탕류에는 10g당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이는 제조사별로 포장 용량이나 상품 규격 등이 지나치게 다양해 소비자의 가격비교 및 합리적인 구매활동을 저해하고, 용량 변경 등을 통한 비정상적인 가격 인상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또 내년 7월부터는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할 수 없는 품목이 현재 32종에서 279종으로 대폭 확대된다.
지식경제부는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품목이 늘면 업체들이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한 뒤 대폭 할인해주는 것처럼 호도해 불필요한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또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품목을 늘려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하고 가격 인하를 유도함은 물론, 제조업체가 유통과정에서 가격 결정에 개입하는 것을 차단해 불공정거래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식경제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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