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출국 외국인근로자 조기 재입국 보장
자진출국 외국인근로자 조기 재입국 보장
  • 오공훈
  • 승인 2005.03.16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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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에게도 인센티브 부여 예정
노동부는 올 8월 체류기간이 종료되는 11만명의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출국을 유도하기 위해 기간내 자진 출국하는 경우 △ 재입국 규제기간을 현행 1년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 고용허가제 구직자명부에 우선 포함하는 등 조기 재입국 기회를 부여키로 했다. 또 합법화된 외국인근로자의 자진출국에 협조하는 사업주에게도 출국시킨 인원만큼 신속한 고용을 보장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진출국에 협조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허가제에 의해 신규 대체인력을 도입할 경우 사업장 규모별 고용허용 인원과 관계없이 출국시킨 인원만큼 고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사업주가 원할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재고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숙련인력 재활용을 지원할수 있도록 고용허가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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