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사는 이모씨는 OO외국어교육원과 2008년 12월 29일부터 2009년 1월 17일까지 영어캠프 참가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지불했다. 하지만 캠프개시 후 교육원이 자녀를 제대로 교육, 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해지와 환불을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거부했다.
최근 국내 영어캠프 중도해지와 관련된 분쟁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상기준이 불비해 소비자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캠프개시 이후에는 중도해지시 환불이 거부되고,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중도에 그만둬도 종종 위약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완견판매, 인터넷결합상품, 국내영어캠프 등 소비자분쟁이 잦은 업종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7월10일 행정예고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3항에 근거한 고시로서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한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캠프개시 이후 소비자 귀책사유로 중도에 해지되더라도 전체 일정의 3분의 1이 경과되기 전이라면 총 금액의 3분의 2를 환불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 귀책사유로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라면 기납입한 금액과 총 금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비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이번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은 날로 복잡·다양화되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의 거래행태를 반영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한 것이다.
이번 7월10일부터 30일까지의 행정예고를 통해 수렴된 의견은 관련단체와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