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서식에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기재 개인정보 보호
이혼한 경우 주민등록 초본에 나타나던 과거 세대주 표시가 없어진다. 또 이미지 변형사진을 주민등록증에 사용하는 것도 시행규칙으로 금지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등록 초본에 기록되던 과거 ‘세대주 성명과 관계’가 생략된다. 지금까지 초본의 ‘주소 변동 사항’에는 과거의 세대주 이름도 표기됐다. 따라서 이혼한 경우 여성은 전 남편의 이름이 기재돼 이혼이나 재혼 여부를 바로 알 수 있었다. 이혼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곱지 않은 가운데 개인에게 불리한 기록이었던 셈이다. 이번 개정안은 법적인 증명 등 필요한 경우 희망자에 한해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자치부 한용각 서기관은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개정안은 ‘과태료 납부독촉장’ 등 각종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해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거주지 이외의 지역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교부수수료는 350원으로 통일된다. 지금까지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시·군·구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떼는 경우에는 150원, 타 시·군·구에서는 450원을 받아왔다. 지난 한 해 동안 거주지에서 발급된 등·초본은 3624만여 통이었지만 타지역에서 발급된 것은 9853만여통이었다.
또 개정안은 디지털 사진을 이미지 프로그램으로 조작한 사진을 주민등록증에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지금도 행자부 지침에 따라 조작사진을 사용할 수 없지만, 동사무소에는 사용 여부를 놓고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시비논란을 없애기 위해 ‘시행규칙’에 담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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