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신고만으로 입도 허용
문화재청은 16일 창덕궁 비원, 경복궁 경회루, 왕릉의 능침 등의 비공개 지역을 개방한데 이어, 최근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천연 기념물 제336호 “독도천연보호구역”을 문화재 보존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방해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문화재청은 독도의 생태적, 지질학적 가치를 보존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제한적으로 관리해 옴에 따라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빚어낸 측면이 있어,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된 독도의 지질과 생태에 큰 지장이 없는 한 국민들이 최대한 자유롭게 독도에 입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문화재청은 현재 독도관리지침 제5조의 내용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독도에 입도할 수 없도록 한 제한 규정을 삭제키로 했다.
또한, 문화재청은 현재 ‘독도관리지침’상 입도신청 인원이 30명 이상일 경우 문화재청장이 검토하여 1일 최대 입도 인원을 70명까지만 입도 허용하던 것을 향후 독도의 수용능력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적정한 규모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독도의 한계수용력은 학술조사 결과 (2004, 독도천연보호구역 학술조사 결과) 1회 47명, 1일 141명, 연간 5,640명이 입도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따라서 문화재청은 독도의 개방과 국가유산으로서의 가치보전을 함께 추구하기 위해 문화재위원회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키로 하였다.
문화재청은 독도를 적극적으로 개방함으로써 많은 국민들이 독도를 탐방하여 독도에 대한국민의 관심과 사랑을 증대시키는 것이 오히려 천연기념물의 보존에 더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판단에서 이와 같은 방침을 취하게 된 것이다.
민경범기자 spaper@sisa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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