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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는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운영되는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기위해 「청소년수련시설 안전등급제」를 2005년부터 실시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 대학교수, 학부모, 청소년지도사 등으로 '청소년수련시설안전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267개 청소년수련시설(수련원 186, 유스호스텔 81)의 안전상태를 평가할 계획인데, 청소년수련시설을 안전정도에 따라 5단계「모범,우수, 보통, 보완시설, 주의시설」로 분류하고, 분류된 청소년수련시설을 학교, 학부모, 청소년단체 등에 홍보하여 청소년들이 안전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수련활동을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평가결과 안전상태가 미흡한 청소년수련시설「보완시설, 주의시설」에 대하여는 청소년수련시설 안전개선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 미흡한 시설·설비를 보완토록 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마련한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종합대책」에 따라 청소년수련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 각종 사고로부터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99년 6월 화성씨랜드 화재사고 이후 건축법규 개정, 안전점검 및 교육, 청소년수련시설 바로바로 보수단 운영 등 화재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현재 일부 수련시설에서 비용절감을 위해 화재발생시 유독가스가 발생되는 창고형 샌드위치판넬 건물 건립이 근절되지 않는 등 안전 사고의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우리부는 2005년 2월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 10조 2항에 규정하여 창고형 샌드위치판넬 건물은 건립하지 못하도록 한 바 있다.
이번 「청소년수련시설 안전등급제」실시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발생되는 안전사고 발생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 청소년수련시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경범기자 spaper@sisafoc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