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존 경영권분쟁 법정으로
세이브존 경영권분쟁 법정으로
  • 송현섭
  • 승인 2005.03.16 18: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랜드, 주주명부열람 거부당해
세이브존의 경영권분쟁이 결국 법정으로 가게됐다. 이랜드월드는 당초 세이브존의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를 요청했으나 세이브존으로부터 거부당해 경영진을 불법행위로 고발한다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이랜드월드는 세이브존I&C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수 제한 등 정관변경을 저지하기 위해 주주명부 열람을 요구했지만 경영진이 거부해 불법행위로 고발당할 상황에 처했다. 이랜드 관계자는 “세이브존I&C가 법원 가처분결정까지 무시하며 의도적으로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거부, 정관변경을 저지할 수 없게 됐다”며 “경영진을 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이브존I&C는 오는 18일 열리는 주총에서 현재 이사 3인이상으로 돼있는 정관내용을 3인이상 5인이하로 제한, M&A돼도 이사회에 영향력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이랜드는 이번 주총에서의 위임장대결에 필요한 33.4%수준의 의결권을 위임받기 위해 세이브존I&C에 주주명부 열람을 요구했었는데 직접 방문 등 수차 시도에도 결국 거부됐다. 이에 대해 이랜드 관계자는 “지난 2월21일과 24일 2차례 내용증명을 통해 주주로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를 청구했으나 거절당했고 3월9일 법원의 가처분결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또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수 차례에 걸쳐 직접 방문이나 통화를 시도하는 등 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를 꾸준히 요구했었지만 본점에 명부가 없다며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이브존 관계자는 “적법절차에 따른 것으로 고발대상이 아니며 이랜드가 세이브존I&C 정관변경에 대한 합법적인 저지가 불가능하자 명분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동안 이랜드의 대대적인 광고에도 불구하고 의결권을 위임하는 주주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돼 이랜드의 경영권 인수시도는 여기서 끝장난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이브존은 법원 결정문을 받은 것은 12일이고 14일에 이랜드의 세이브존I&C 방문당시 15일에 주주명부 인쇄본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막상 찾아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