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룰 보고시 자금출처 공개
해외투기펀드에 대한 다각적인 규제 강화가 추진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위원회는 앞으로 모든 내·외국인 투자자가 국내기업 주식을 대량 매입해 대량보유변동보고(5%룰 공시)를 할 경우 자금출처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29일부터 금감위가 개정된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면 외국계펀드에 취약한 기업 지배구조로 인한 적대적 M&A가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전문가들은 이번 대량보유변동보고 변경은 결국 경영권 참여를 목적으로 외국계 투기펀드들이 주식을 대량 보유할 때 실체와 동원된 자금출처를 명확히 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보고자는 주식취득과 직·간접으로 연관된 자금의 조성경위와 원천을 공개해야 하며 차입자금도 대출기관과 금액 및 기간 등 계약상 주요내용을 모두 밝혀야만 한다.
아울러 대량 보유자와 특별관계자가 자연인이 아닌 법인·단체라면 해당 법인이나 단체의 법적 성격을 비롯해 임원진·의사결정기구·최대주주 관련사항까지도 공개토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금감위는 해당 주식취득자가 최근 5년간 관계법령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감독기관으로부터 특정 징계조치를 받았던 사실이 있다면 이를 공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국내에서 받은 형사처벌 또는 징계사실 공개는 물론 외국인이라면 자국 감독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던 사실까지 공개토록 5%룰 공시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변경안에는 단순 투자목적을 위한 주식 5%이상 대량 보유시 보유목적 기재의무를 면제해주는 등 불필요한 보고의무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해준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내 증권업계는 그동안 실체가 불명확했던 외국계 투기펀드에 대한 자금출처가 명확히 드러나 이들의 주식매집 대응책이 마련되고 거래질서도 건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규정 변경안의 구체적인 적용과정에서 경영권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단순 투자에 불과한 것인지를 구분하기 어려워 시행상 혼선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일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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