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기 콘도예약, 회원은 안되고 비회원만?
성수기 콘도예약, 회원은 안되고 비회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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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도한 회원모집·차별대우 등 실태조사

콘도 회원인 A씨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당당하게 B콘도업체에 전화를 걸었다. 다들 숙박업소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지만, 거금을 들여 B콘도 회원에 가입한 자신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뜻밖의 답변을 들었다. 예약이 꽉 찼다는 것이다. “회원이 이용을 못하면 회비가 무슨 소용이냐”고 따졌지만, “성수기라서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며칠후 A씨는 친구 C로부터 “성수기에 B콘도에 방을 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C씨는 A씨에게 “아직 방이 남았다”는 B콘도 상담원의 이야기를 전했다. A씨가 비회원이라며 직접 전화를 해보니 상담원은 방이 있다며 예약을 권유했다.

이상의 사례는 가상의 이야기다. 하지만 최근 신고가 증가하는 전형적인 피해사례이기도 하다.

이처럼 휴가철 성수기에 콘도를 예약할 때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거나, 콘도·골프장업체가 회원들이 콘도를 이용할 수 없도록 과도하게 회원을 모집했거나 또는 주말이나 공휴일에 골프장을 이용하면서 예약을 하지 못해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콘도, 골프장 등 회원제거래의 이용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통해 이 같은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

이번 실태파악은 성수기 콘도예약, 주말과 공휴일의 골프장 예약과 관련한 소비자불만·피해상담이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올해 6월에는 콘도이용과 관련한 소비자상담이 전월에 비해 159건(27.1%)이 증가했다. 또한 골프장이용과 관련한 상담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공정위는 소비자 홈페이지(www.consumer.go.kr)에 신고센터를 개설해 콘도·골프장 예약 등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나 불만에 대한 제보를 받을 예정이다.

소득수준의 향상, 레저시간의 확대 등으로 인한 가족단위의 여행수요 증가로 콘도회원권 보급과 이용이 확대되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08년 중 콘도이용 관련 소비자피해는 5725건으로 전년도 3834건에 비해 49.3%가 증가했고, 피해유형별로는 계약해지가 4882건(85.3%)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골프의 대중화, 주 5일제 근무 확대, 국내 골퍼들의 해외무대 선전 등으로 골프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비해 골프장 수가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수요가 집중되는 주말과 공휴일에는 회원이라 할지라도 예약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주말과 공휴일에 회원의 예약을 배제하고 비회원에게 배정하는 등 회원을 차별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그 이용실태를 파악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확산을 차단하고자 한다.

실태조사내용은 사업자가 회원 등 소비자들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성수기에 비회원에게 일정수의 객실을 우선 배정하거나 주말이나 공휴일에 비회원에게 골프장 예약을 우선 배정함으로써 회원의 정당한 시설이용 기회를 제한·축소했는지 여부 등이다.

앞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소비자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법 집행과 홍보활동을 통해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콘도·골프장 이용과 관련해 소비자들의 불만사례를 제보받아 추후 직권조사 등을 실시하여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콘도·골프장 이외에도 스포츠시설 등 회원제서비스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이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법 집행 예정이다.

한편,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할부거래 등에 관한 법률'이 확정되면 회원제 산업에서 소비자의 선불금을 받고 사업자가 부도·폐업·잠적 등에 따른 채무불이행 등의 발생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에 대해서도 법 집행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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