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꼼짝마!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꼼짝마!
  • 임한희
  • 승인 2005.03.17 09: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산지표시 도 주관 합동단속 실시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경기도 주관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 분기별 합동단속을 유관기관, 명예감시원과 함께 수산물 판매와 가공업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실시중이다. 경기도는 우선적으로 백화점과 대형할인마트, 수산물도매시장, 재래시장, 횟집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와 미표시 행위를 중점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속적으로 단속해 왔으나 판매업소등에서는 아직도 원산지 표시정착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고, 최근 중국등지에서 수입한 활어와 선어를 국내산과 혼합판매하거나 위장판매 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매분기 1회이상 시·군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지방해양수산청 등 관계기관과 명예감시원을 참여시켜 합동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는 관련법에 따라 허위표시 판매행위의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이, 원산지 미표시 판매행위에 대해선 5만원이상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까지 허위표시 1개업소와 미표시 업소 17개소를 적발하였으며 사법당국에 고발 또는 해당 시군으로 하여금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등 사법 및 행정처분을 강력 시행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원산지 미표시 와 허위표시 등 불법수산물의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한 민간감시체제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의 위촉을 받은 수산물명예감시원 72명을 활용하여 홍보를 통한 원산지표시 인식을 제고시키고 감시고발 체계를 확립하여 수산물 유통질서를 바로잡을 계획이며 앞으로도 시·군 교차 및 유관기관과 매분기 1회이상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수산물원산지표시 제도 정착화시켜 선량한 생산 어업인들과 소비자 보호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