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자녀 호화 결혼식’ 사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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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부당수령도…제2차 윤리경고 사항 통보

행정안전부는 호화결혼식 거행, 초과근무 부당수령 등 공무원에게 윤리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사례를 발굴, ‘공무원의 윤리와 관련한 유의 사항’을 전 기관에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통보된 이번 유의 사항에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 사실을 통지하거나 이들로부터 경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없도록 당부했다.

이 밖에 △공직자로서 비난의 소지가 있거나 분에 넘치는 결혼식 자제 △공무여행으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의 사적사용 금지 △업무용 휴대폰 사적사용 금지 △초과근무시간 대신 입력 금지 △정당 당원이나 당우로 가입하거나 특정 정치인에게 기부금이나 후원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행안부는 지난 3월에도 소득공제 등 납세의무관련 위법·부당 사례, 농지나 개발예정지역 토지 취득하는 사례 등 공직자 윤리에 논란이 될 사례를 발굴해 전 공무원에게 전파한 바 있다.

김진수 행안부 복무담당관은 “이런 조치를 통해 공직사회의 도덕성을 한층 높여 보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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