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은 거짓말 안한다더니 역시 싼 게 비지떡”
“돈은 거짓말 안한다더니 역시 싼 게 비지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또 사고친 ‘이마트’의 문제아, ‘PB 제품’


신세계 이마트의 PB상품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마트의 상표를 달고 전국 매장에서 판매되던 ‘맛강정 스낵’에서 금속성 이물질이 발견되어 식약청으로부터 강제 회수 조치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 그러나 이마트와 제조업체 측은 이물질이 혼입된 것은 인정하지만 ‘원인’도 찾지 못한 채 리콜 조치에만 연연하고 있다. 이에 본지가 대형 유통 업체인 ‘신세계 이마트’의 PB제품에 금속 이물질이 혼입된 내막과 이마트의 PB제품의 논란이 끊이질 않는 원인에 대해 취재해봤다.



신세계 이마트의 PB(유통업체가 기획해 생산한 브랜드)과자에서 금속성 이물질이 검출돼 긴급 리콜 조치에 들어갔다.

‘금속이물질’ 혼입된 것 사실…제조공정상의 원인 찾지 못해
업계일각, “이마트의 품질 심사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 주장

지난 17일 식품의약품안정청(이하 식약청)에 따르면 충북 청원군 오창읍 소재의 국제제과(주)가 생산·공급중인 ‘이마트 맛강정 스낵’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질이 혼입된 것을 발견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 리콜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은 지난 5월8일 제조된 ‘이마트 맛강정 스낵’으로 총 유통된 수량은 322상자(5152개)로 유통기한이 2009년 11월7일까지인 제품이다.

‘발견’은 했으나 ‘원인’은…

이마트에서 한창 유통 중이던 맛강정 스낵을 구입한 소비자가 과자 안에서 금속으로 된 이물질을 발견했고 이 사실을 식약청 홈페이지의 ‘신고센터’에 글을 남겼다. 신고를 확인한 식약청은 청원군청에 사건을 이첩시켜 행정 처분을 받게 했으며 대전 식약청은 제조공정을 조사했다.


그러나 대전 식약청은 제조공정에 대한 조사를 벌였지만 ‘금속 이물질’이 들어갈만한 원인은 발견하지 못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금속이물질이 제품에 포함되지 못하도록 제조 공정의 마지막 단계쯤에 ‘금속물 탐지기’가 있었다”며 “이것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어 제조 공정 상 금속 이물질이 들어갈 만한 원인을 찾지 못했다”고 전했다.

원인을 찾지 못해 식약청은 ‘금속 이물질’이 혼입된 ‘맛강정 스낵’을 전량 회수하지 못했고 현재 강제 회수 조치에 포함되는 상품은 ‘금속 이물질’ 혼입된 제품과 같은 2009년 5월8일에 제조됐고 유통기한이 2009년 11월7일까지로 되어있는 제품뿐이다.

식약청의 강제 회수 조치에 따라 이마트 측은 제조 일자와 유통 기한이 동일한 상품에 대해 환불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국제제과 측은 현재 동일한 날짜에 제조된 상품에 대해서만 회수 조치를 하고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금속 이물질이 발견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환불 조치를 해주고 있는 것”이라며 “그러나 공정 과정 상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판매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부 제품 리콜’이라는 다소 약한 해결책이 동원된 것이다.

끊이질 않는 ‘PB제품’ 논란

이마트의 PB제품이 강제 회수 조치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이마트 PB제품을 둘러 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올 2월 이마트에서 판매되던 ‘이마트우유’ 등에 대해 이마트 PB상품의 품질이 일반상품 품질보다 떨어진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이마트에서 판매되는 세제도 일반업체의 제품보다 살균 효과 등의 세탁력이 떨어지고 이마트PB 과자는 ‘100% 중국산 쌀을 사용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러한 ‘품질 저하 논란’에 대해 소비자원의 관계자는 “이마트 측에서 원하는 싼 가격에 맞추려다보니 고급 재료를 사용하지 않거나 재품개발에 충실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가격을 낮추기 위해 싼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마트 측의 PB제품에 대한 ‘품질 관리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하지만 신세계 이마트 관계자는 “PB상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따로 팀이 있다”며 “품질관리팀에서 1년에 한번 정도 공장을 방문해 점검하고 있으며 유통 기간이 짧은 상품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앞당겨 점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마트는 1년에 한번 정도 PB제조 업체에 대한 공장 실사를 진행해, 5가지 등급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는 것. 이마트 측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결정한 뒤, 3개월이내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거래를 종료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껏 거래를 종료한 업체는 단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철저한 품질관리에도 ‘이물질의 검출’과 ‘거래가 종료된 업체가 없다’는 것을 두고 업계 일각에서는 ‘부실 심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는 현실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