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환자 온라인 원격진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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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불필요한 규제 대폭 완화

앞으로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들이 원격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8월17일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보다 안전한 의료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취약지역 거주자, 교도소 등 의료기관 이용 제한자 등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들이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처방전의 경우 대리수령하거나 환자가 선택한 약국으로 전자처방전을 발송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원격서비스는 의료인 간 의료지식·기술 지원만 가능하며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진료는 불가능하게 돼 있다.

또 의료법인 간 합병을 추진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됐다.

이전에는 의료법인에 대한 합병규정이 없어 의료법인의 경영상태가 악화되더라도 파산 시까지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 종류도 주차장·장례식장·노인의료복지시설·음식점업 등에서 구매·재무·직원교육 등 의료기관의 경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까지 확대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부대사업 이익금 중 일정비율을 의료업에 재투자토록 하고 시·도지사의 부대사업 정지명령권을 신설하는 등 무분별한 부대사업 확대에 대한 통제수단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현재 300병상 이상인 종합병원에만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토록 한 범위를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

한약 규격품 사용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도 처벌 및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외국인 환자 유치와 관련해 진료비 등 과도하게 할인하거나 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 또는 수령하는 업체·의료기관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했다. 이전에는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거나 유치대상자 이외의 환자를 유치한 경우 등에 대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었다.

또 종업원이나 구성원 등의 건강관리를 위해 설립된 부속의료기관이 직원·구성원이 아닌 자를 진료할 수 없도록 했으며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의 제재수단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이번 의료법 개정은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는 한편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해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제한되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정보통신기술을 기반한 의료서비스 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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