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격 미달 레미콘 사용으로 소비자는 속고 혈세는 낭비
규격 미달 레미콘 사용으로 소비자는 속고 혈세는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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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단가 낮추려 저질골재 석분가루 등 혼합으로 안전성 위협

부실공사의 한 원인으로 부실 콘크리트가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부가 '레미콘 품질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한다.

국토해양부는 검찰이 약정 배합비율을 위반한 레미콘 업체 3곳을 적발해 업체임원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업체대표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해 레미콘 품질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뒤늦게 품질관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는데 실제로 국토해양부는 2008년 12월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을 개정해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 시행이 되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에 따르면 적발된 레미콘 업체는 약정 콘크리트 배합 비율을 위반하고 시멘트 사용량을 줄이고 혼화재와 저가골재 등을 임의로 사용했으며 현장 검사를 통과하기 위한 검사 통과용 레미콘 차량을 운행했다고 한다.

국토해양부는 레미콘 현장 반입 시 품질시험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150㎥마다 1회 시험하는 것을 100㎥마다 시행토록 하고 점검대상 공장을 대폭 확대하며 당초 사전 통보 점검에서 불시 점검 등 공장 점검을 강화하고 검사통과용 차량 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감독이 품질시험 위치를 결정하고 건설업체의 품질관리자가 품질시험을 직접 수행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레미콘은 공기량, 슬럼프, 염화물량(NaCl), 압축강도 등을 , 아스콘은 안정도, 흐름 값, 공극률, 포화도, 역청함유량 등, 골재는 밀도, 흡수율, 입도 등을 확인하게 되어있으며 공장에서 재활용하는 폐아스콘, 회수 더스트(석분) 등 산업 부산물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시공물의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 생산자와 수요자가 협의한 후 사용하도록 했다고 한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레미콘 업체의 인. 허가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해주고 품질 관리를 위한 지도 감독은 지식경제부에서 승인한 한국표준협회와 기술표준원 등에서만 하고 있다 보니 수많은 레미콘 회사를 감독하기에는 역부족이고 더욱이 납품비리를 근절한다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달구매로 처리하고 조달청에서는 각 지역의 레미콘 조합과 단가계약을 하여 조합에 통보하면 조합에서는 각 업체에 골고루 돌아가면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레미콘의 품질을 검사하고 양질의 콘크리트를 납품 받아야 할 소비자와 관급 공사장에서는 납품업체가 제공하는 품질확인서만 받고 그대로 믿고 KS규격 제품으로 인정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소비자의 돈이나 관급공사 감독관의 사비를 털어가면서 건자재 시험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더욱이 공사 후 내구성시험이나 콘크리트 강도시험은 생각지도 못한다는 것이다.

매립용으로나 사용해야 할 저가, 저질 골재가 골재장에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덤프트럭이 오가면서 레미콘회사에 실어 나르고 있는데 실제로 품질검사를 어디서 하고는 있는 것인지 아니면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감독기관에서 바쁘다는 핑계로 업체를 믿고 그냥 서류상으로만 정리를 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 하고 있다.

실제로 고흥군 녹동읍 골재적재장에 가서 보면 두 개의 봉우리처럼 산더미같이 쌓아놓은 것을 쉽게 목격하게 되는데 그 골재는 군산앞바다 어청도에서 채취되는 모래로서 이 모래는 입도가 한국공업규격에 미달되어 토목이나 건축골재로는 가능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매립용으로나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도 고흥군 관내 6개 레미콘 공장에서는 저질골재를 꾸준히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더구나 육상모래가 귀하고 비싸지면서 석산에서 돌을 깨어 모래 대신 섞어서 사용할 수 있는 샌드밀을 생산하여 공급을 해주고 있는 실정인데 실제 샌드밀을 공급할 때는 물로 세척하여 석분가루를 제거한 후 납품을 해야 하는데도 씻겨내지 않고 석분가루까지 그대로 콘크리트를 생산하여 납품을 한다는 것이다.

KSF2527 규정을 보면 부순돌 즉 샌드밀은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먼지, 흙, 유기불순물 등은 섞어서는 안되고 알카리 골재반응시험, 내구성시험, 안정성시험, 마모시험, 입도시험을 거쳐서 합격품에 한하여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디에도 시험하고 씻어내는 흔적은 찾을수 없고 석분가루는 폐기물처리를 해야 하는데 처리하는 흔적도 없다는 것이다.

콘크리트 수명은 100년이 간다고 하는데, 규격미달 레미콘 유통 업체들이 대거 적발된 가운데 전남, 광주에서도 유명 브랜드 아파트 시공에도 일부 '불량레미콘'이 사용된 사실이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 광주ㆍ전남지역 5대 메이저 레미콘 업체가 규격미달 레미콘을 건설업체에 공급했으며 광주 권 유명 아파트의 시공에도 이 레미콘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져 입주민의 안전성 등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인 O교수는 "KS규격에 미달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건물이라는 뜻이다"며 특히 균열이나 누수현상은 혼화재를 특별가공 처리과정 없이 너무 많이 사용했을 때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규격미달 레미콘 사용의 위험성을 지적했는데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KS규격에 어긋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감리단과 자체 실험연구소의 강도 실험 결과 안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고 해명했다고 한다.

KS2527 규정에 의하면 강하고 내구성을 강조한 규정이 엄격히 정해져 있는데, 내구성이란 물질이 원래의 상태에서 변질되거나 변형됨이 없이 오래 견디는 성질을 말하는데 콘크리트가 오랜시간 온도. 태양열 그리고 비바람에 노출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안정성을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이 내구성은 뒷전이고 현장에서 시험하지 않고 업체에서 제시하는 시험성적서만을 가지고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 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고흥군 관계자에 따르면 레미콘업체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주어지지 않은 채 무슨 일만 터지면 공무원들에게 화살이 돌아온다 면서 전남도나 군청에 무슨 권한이 있느냐고 항변이고 관급을 발주하는 경리부서에서는 조달로 구매를 하고 공사 감독관은 업체에서 제출하는 배합설계서나 강도시험성적서만 참고하고 있는것 같다는 것이다.

감독기관에서는 수많은 업체를 돌면서 어떤 방법으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업체가 내미는 시험성적서만 받고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는 것은 현장에 가 확인하면 석분도 그대로 방치 되어 있고 저가, 저질 모래도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것을 누구라도 확인할 수 있는데 기술표준원 등에서 감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특히 해상 모래를 쌓아놓은 골재적재장에 가보면 모래에 섞여있는 염분을 세척하는 시설은 없고 비산 먼지 방지 차원에서 설치하는 스프링클러만 있고 폐수처리장은 그냥 방치된 채 더러운 물만 채워져 있을 뿐이다.

국토해양부에서는 대형사고가 터졌을 때만 대책 마련한다고 호들갑을 떨 것이 아니라 레미콘 품질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하면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관급공사나 개인 건물주들이 양질의 콘크리트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보다 더 현실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관리 감독 권한을 대폭 위임하고 문제가 발생 되었을 경우 책임 소재를 따져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공급원 승인이나 배합설계서, 시험성적서 등이 서류상으로만 인정되지 않도록 직접 시험도하고 콘크리트의 내구성시험은 하자 기간내에 시간을 가지고 6개월 후 또는 1년 후라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레미콘 회사들이 이러한 저가, 저질 골재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저가 조달구매와 대형 건설업체 등의 최저가 입찰경쟁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지난 3월 개정된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르면 일정규모 공사에 품질이 확보되지 않은 레미콘·아스콘·골재 등을 사용하는 자는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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