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 전국에 '지원센터' 설치... 각종 구호내역 알선
소방방재청이 불의의 화재로 어려움에 처한 이재민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4월 1일 전국 소방관서에 ‘화재피해 주민 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지방자치단체, 대한적십자사, 건강보험공단, 한국은행 등 각종 기관이 화재 피해자를 돕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기관마다 개별적으로 이뤄지면서 경황이 없는 피해자가 일일이 챙기는 것은 쉽지 않았다.
예컨대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한적십자사는 쌀과 담요 등 구호물품과 30만원의 조의금을 지급하며,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도 재해 정도에 따라 구호물품을 제공한다. 세무서는 납세연장이나 징수·체납처분의 유예뿐만 아니라 30% 이상 자산을 잃은 경우 비율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를 공제한다.
이 밖에도 가스로 화재가 났다면 본인의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소비자 보장 책임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공무원이 피해를 당한 경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보수월액의 2배에서 6배까지 재해부조금을 받을 수 있다.
‘화재피해 주민 지원센터’는 이러한 각 기관의 지원절차를 매뉴얼로 만들어서 화재진압 후에 피해주민에게 설명하고, 대한적십자사 등 기관·단체에서 제공하는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각종 생활구호물품의 지원을 알선하고 생활안정을 돕는다.
소방방재청은 지원센터에 행정경험이 풍부한 간부급 담당요원을 지정하고, 우수 관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운영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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