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휴·폐업 영세업자 및 실직자에 대한 긴급지원제도 대상 요건과 절차를 보완해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휴·폐업에 따라 청산된 임차보증금을 금융재산으로 간주하던 것을 앞으로는 일반재산으로 간주하고 일용직근로자의 실직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다양화해 긴급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휴폐업자의 청산된 임차보증금은 금융재산으로 간주돼 이를 포함한 금융재산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긴급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결국 임차보증금을 생활비로 소진한 후 금융재산이 300만원 이하가 돼야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복지부는 당초 휴폐업으로 인해 생계곤란, 학업 중단, 가정해체 등의 위기에 빠지지 않고 재창업·취업 등을 통해 재기를 돕기 위한 취지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마련했다.
하지만 상반기 긴급지원대책에 대한 현장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부분의 휴폐업한 영세자영업자들이 청산한 임차보증금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결국 임차보증금을 생활비로 지출, 더욱 빈곤해지고 재기가 어려운 지경에 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올 상반기에 휴폐업을 이유로 지원을 신청한 1만 4000여 영세자영업자 가구 가운데 지원을 받지 못한 1만 여 가구가 긴급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일용직 근로자의 실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출서류를 다양화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실직자가 긴급지원을 신청하려면 원칙적으로 경력증명서와 급여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했으나 일용직 근로자는 대부분이 현금으로 급여를 수령해 제출서류를 마련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복지부는 일용직 근로자가 긴급지원을 신청할 경우 급여통장사본 대신 출근부, 직업소개소 취업기록 확인서, 국세청소득신고 확인서 가운데 하나를 경력증명서와 함께 제출하면 되도록 했다.
이마저도 어려울 경우에는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고용주를 면담하거나 생활실태 등을 확인해 근로 및 실직 여부를 확인할 경우 서류를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실직 긴급지원 대상자는 고용보험자격이 미신고됐고 지난해 10월 이후 실직해 1개월이 경과하고 실직 전 6개월 이상 근로한 사람이다.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거나 월 평균 임금이 24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된다.
복지부는 올 상반기 긴급지원 실적을 파악한 결과 총 3만 382건(28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의 1만 2852건(144억원)에 비해 약 2.5배(건수 기준)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경제지표는 나아지고 있지만 휴폐업 영세자영업자나 실직자 등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며 “긴급지원 기준 완화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학교, 복지시설 등과 협력해 위기가구 발굴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