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가 사상 최초로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돼 1년간 고용과 관련된 정부지원을 받는다.
노동부는 최근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평택시를 오는 8월13일부터 내년도 8월12일까지 1년간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노동부는 평택지역은 쌍용자동차와 그 협력업체가 장기간 가동이 중단됐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전반적으로 고용사정이 상당히 어려워졌다며, 이러한 점을 감안해 평택시를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은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고용정책기본법이 1994년 제정 시행된 이래 처음으로, 지정 지역은 정부로부터 고용관련 ‘특별지원’ 및 ‘우선지원’을 받게 된다.
평택시에 대한 특별지원으로는 우선 평택시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증설하면서 평택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를 채용하는 경우 근로자임금의 2분의 1을 1년간 신규로 지원하게 된다.
또 실직근로자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전직지원 장려금도 수준을 종전에 대기업의 경우 3분의 1일 지원하던 것을 앞으로는 90%까지 확대지원하고, 1인당 최고액도 종전의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평택지역의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조치 기간동안에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90%를 지원하게 되고, 또 즉시지원한도도 종전의 1일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 지원한다.
이외에 평택시가 추가적으로 특별지원을 요청한 사업비 1278억원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각 사업별로 지원여부와 지원수준을 결정을 해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
노동부는 또 우선지원으로, 금년도 사업예산 중 일자리 관련사업비를 우선 9개 분야 1만여 명분인 500억원 정도를 지원하기로 확정했다.
우선지원 내용에 따르면, 취업지원과 관련해 빈일자리 취업 장려수당과 디딤돌 일자리를 통해 총 900명에 대한 24억을 지원하게 되며, 창업지원은 71명에 50억원 정도(1인 7000만원씩)를 지원하게 된다. 또 직업훈련과 관련해 우선직종 훈련, 신규실업자 및 전직실업자 훈련을 통해 총 3600여 명에 대해 15억을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생계안정을 위해 임금지불생계비라든가, 신규실업자에 대한 생계비 대부, 실직가정대부 등을 통해 총 6000여명에 대해서 41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동부 우선지원 사업들은 앞으로 추가적인 수요가 있을 경우에 탄력적으로 예산을 조정을 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노동부 신영철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 및 지원으로 평택지역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실직자의 실업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