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고용개발촉진지역 첫 지정
평택시 고용개발촉진지역 첫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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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고용 관련 정부 특별·우선지원

경기도 평택시가 사상 최초로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돼 1년간 고용과 관련된 정부지원을 받는다.

노동부는 최근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평택시를 오는 8월13일부터 내년도 8월12일까지 1년간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노동부는 평택지역은 쌍용자동차와 그 협력업체가 장기간 가동이 중단됐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전반적으로 고용사정이 상당히 어려워졌다며, 이러한 점을 감안해 평택시를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은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고용정책기본법이 1994년 제정 시행된 이래 처음으로, 지정 지역은 정부로부터 고용관련 ‘특별지원’ 및 ‘우선지원’을 받게 된다.

평택시에 대한 특별지원으로는 우선 평택시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증설하면서 평택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를 채용하는 경우 근로자임금의 2분의 1을 1년간 신규로 지원하게 된다.

또 실직근로자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전직지원 장려금도 수준을 종전에 대기업의 경우 3분의 1일 지원하던 것을 앞으로는 90%까지 확대지원하고, 1인당 최고액도 종전의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평택지역의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조치 기간동안에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90%를 지원하게 되고, 또 즉시지원한도도 종전의 1일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 지원한다.

이외에 평택시가 추가적으로 특별지원을 요청한 사업비 1278억원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각 사업별로 지원여부와 지원수준을 결정을 해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

노동부는 또 우선지원으로, 금년도 사업예산 중 일자리 관련사업비를 우선 9개 분야 1만여 명분인 500억원 정도를 지원하기로 확정했다.

우선지원 내용에 따르면, 취업지원과 관련해 빈일자리 취업 장려수당과 디딤돌 일자리를 통해 총 900명에 대한 24억을 지원하게 되며, 창업지원은 71명에 50억원 정도(1인 7000만원씩)를 지원하게 된다. 또 직업훈련과 관련해 우선직종 훈련, 신규실업자 및 전직실업자 훈련을 통해 총 3600여 명에 대해 15억을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생계안정을 위해 임금지불생계비라든가, 신규실업자에 대한 생계비 대부, 실직가정대부 등을 통해 총 6000여명에 대해서 41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동부 우선지원 사업들은 앞으로 추가적인 수요가 있을 경우에 탄력적으로 예산을 조정을 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노동부 신영철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 및 지원으로 평택지역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실직자의 실업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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