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급성중독을 일으키는 물질별로 맞춤형 전문 기술을 지원한다.
노동부는 올 하반기부터 2012년까지 직업병을 유발하는 10대 급성중독 물질별로 주요 3대 공정을 선정, 취급량 및 종사 근로자수가 많은 2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급성중독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50인 미만 영세업체는 산업위생분야 전문가의 현장 방문을 통해 위험 요소를 파악·제거하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법을 물질별 주요 공정 중심으로 집중 지도받게 된다.
산업위생 전문가는 해당 공정에서 노출된 급성중독물질 경로를 파악하고 노출을 줄이기 위해 현장에서 실천하기 쉬운 안전작업 방법 등 실질적인 조치사항을 지도한다.
이와 함께 공정설비와 환기장치의 설치 및 관리 상태를 평가해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해 작업환경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지금까지는 화학물질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사업장에 일반적인 지원을 했다면 이번 조치는 10대 급성중독성 물질에 초점을 맞추고 특히 노출위험이 큰 주요 위험공정에 집중한다는 게 특징”이라면서 “이를 통해 급성중독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10대 급성중독성 물질에는 세척·도장·희석 등에 사용되는 크실렌, 인쇄·도장 등에 이용되는 톨루엔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 2월에는 특수용장갑 제조업체에서 디메틸포름아미드로 배합·코팅작업을 하던 외국인 근로자 3명에게 독성간염 발생하기도 하는 등 급성중독 사고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