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직 연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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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


‘상처뿐인 영광’ 미디어법 통과...김형오 의장 아리송한 처신에 뒷말 만 무성 대략난감
김형오 “미디어법 여야 종용 할 만큼 했다”...미디어법 부작용 나온 다면 책임 감수

미디어법이 강행으로 국회를 통과 한 이후 김형오 국회의장이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김 의장은 지난 7월 26일 미디어법을 비롯한 쟁점법안의 직권상정 처리와 관련, 정세균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일부 국회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민주당이 미디어법의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장외투쟁에 돌입하는 등 사태가 심각해지자 미디어법 직권상정 책임을 회피안할 것이라며 강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정치역정에 오점을 남겼다며 의장직 사퇴 요구가 빗발치면서 그의 심경은 흔들렸다. 그는 “저도 이런 국회의 수장직을 오래 하고 싶지 않다.저의 의장직 사퇴가 문제의 해결책이라면 그리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그의 정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7월 22일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논란의 불씨를 남긴 채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미디어법은 방송법·신문법·IPTV법 등으로, 대기업과 신문의 지분 참여 한도를 지상파 방송은 10%, 종합 편성 채널 30%, 보도 전문 채널 30%로 정하도록 한 것이 주 내용이다.
한나라당은 논란이 됐던 신문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겸영을 2012년까지 유예하되 지분 참여는 허용하도록 했다. 야당과 일부 시민 단체들의 여론 독과점 우려를 반영한 결과다.
다만 지역 방송의 경우는 신문과 대기업의 진입이 이미 이뤄지고 있어 예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방송에 대한 1인 지분의 한도는 현행 30%에서 40%로 높였다. 신문 대기업의 지상파 및 보도 전문 채널 지분 소유 상한도 원안의 20%, 49%에서 각각 낮췄다.

국회의장답지 않은 ‘궁색한 해명’

야당에서는 직권상정 과정에서 문제가 된 재투표, 대리투표 의혹을 놓고 미디어법의 전면 무효화 및 정세균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일부 의원들의 의원직 사퇴, 미디어 법 무효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국적인 100일 장외투쟁 돌입 등 강력하게 맞서고 있어 정국은 살얼음판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정세균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일부 국회의원의 사직서를 수리 하지 않을 것을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 ‘정치적 문제’가 깔려있기 때문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반발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현행 국회법은 회기중일 경우 의결로서 의원의 사퇴를 허가하고, 폐회중일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는 먼저 논란이 되고 있는 한나라당의 본회의장 단상 점거에 대해 “보고를 받은 직후 박계동 사무총장을 통해 엄중히 제 뜻을 전했으며 국회 대변인을 통해 입장도 발표했다”고만 밝혔을 뿐 추가적인 제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그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런 조치를 취한 뒤 의장인 저 자신이 야당의 봉쇄로 본회의장 진입 자체가 불가능해져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오히려 야당에 책임을 돌렸다.
그는 그러나 미디어법 처리 당일 한나라당에 대해 엄포만 놓은 뒤 한나라당의 의장석 점거 1시간 뒤 곧바로 직권상정을 발표한 뒤 이윤성 부의장을 대신 출석시켜 강행처리를 시킴으로서, 한나라당의 의장석 점거를 풀 생각이 애당초 없었음을 분명히 드러냈었다.

또 이윤성 부의장이 당시 의장 역할을 대행했던 만큼 그를 통해 한나라당의 단상 점거를 충분히 제지하고 불이익을 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도 입을 닫고 있다.
김 의장이 미디어법 갈등 해소책으로 “방송기득권 세력이 양보하지 않고 국회가 이들에게 발목 잡혀있는 한 한치 앞도 나갈 수 없다”고 지적한 대목도 지난 22일 직권상정 관련 성명과 배치된다.
그는 당시 “사실 미디어 관계법 그 중 방송법은 기존 세력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새로운 세력이 진출할 수 있도록 얼마나, 어떻게 진입장벽을 낮출 것인가가 요체”라고 밝힌 바 있다.

다행히 재투표 효력 논란과 관련, “이미 야당이 사법기관에 의뢰한 만큼 법적 판단이 있을 것”이라며 다소 중립적 입장을 보였지만, 따지고 보면 이 역시 ‘재투표는 합법이고 전례도 있다’이라고 했던 국회 사무처의 유권해석을 뒤집는 것이다.

미디어법이 몰고 올 파장은?

김 의장은 또 “미디어산업이 오히려 뒷걸음치고 여론의 다양성이 축소된다면 모든 책임은 의장이 지겠다”고 다시 한 번 공언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상황이 온다면 의장 한 개인은 물론 누구도 쉽게 되돌려놓을 수 없을 것이란 점에서 지키지도 못할 공수표를 또 한 번 남발한 셈이다.
김 의장은 심지어 “미디어법이 ‘누더기법’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수정된 것은 의장으로서 그동안 강력하게 협상을 종용하고 타협안도 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미디어법은 어떤 파장을 몰고올까. 당장 미디어 산업에서는 해당 방송 매체들의 수익 감소 우려가 높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런 부작용은 규제 당국도 익히 잘 알고 있는 사항이므로, 역으로 추가적인 대규모 규제 완화책을 통해 시장 포화 문제를 완화시켜줄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럴 경우 SBS와 같은 지상파 등 대형 미디어사 중심의 정책적 수혜가 가능할 전망이다. 반면 제한된 방송시장 규모를 고려할 때, 대형 미디어사의 정책적 수혜는 일종의 풍선효과를 유발해 중소 미디어사와 신종 매체시장 위축을 일으킬 가능성도 높다.

또한 방송 산업의 후방 산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신규 방송사 설립으로 방송 설비 투자는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2012년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앞두고, 신규 사업자의 설비 투자 규모는 예상보다 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일부 방송 장비 업체의 수혜도 가능할 전망이다.
반면, 방송 콘텐츠 제작 업체의 수혜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신규 방송사업자의 시장 참여로 방송 콘텐츠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 제작 물량의 증가는 긍정적이나, 업계의 왜곡된 수익 배분이나 하청 관행으로 제작 업체의 영업실적 증가로 연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점쳐진다.

국내 미디어시장은 과거 인터넷, 다채널방송, 지역민방 등의 성장으로 다원화·분권화·개인화 경향을 보
이던 상황에서 지상파 등 매스미디어 중심의 성장과, 종전 대형 신문사·대기업 지분을 갖춘 대형 미디어사 중심의 집중화 경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수장직 오래 하고 싶지 않아”

미디어법 직권상정 처리를 둘러싸고 김 의장에 대한 비판론이 거세고 일고 있다. 그는 자신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 네티즌 답변 글을 통해 “‘국회의장직을 사퇴하라’고 하셨는데 저도 이런 국회의 수장직을 오래 하고 싶지 않다. 저의 의장직 사퇴가 문제의 해결책이라면 그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나에 대한 공격은 다분히 선동적이고 책임을 뒤집어 씌우기 위한 정치공세”라고 반박 하면서 “쉽지는 않겠지만 국회가 최소한의 예의와 규칙을 지키고 폭력없는 국회가 되도록 힘 바치겠다”고 말했다.


앞서 ‘훈초’라는 ID를 쓰는 한 네티즌은 지난 2일 김 의장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미디어법 직권상정이 김 의장의 인생과 정치역정에 오점을 남겼다며 의장직 사퇴 를 요구했고, 이에 김 의장은 “관점은 다르지만 예의를 갖춘 자세가 저로 하여금 답장을 드리게 했다”며 답글을 올렸다.
김 의장은 “정치권에 들어와 워낙 험한 꼴을 많이 보고 많이 당했기 때문에 웬만한 비방이나 모함에는 흔들리지 않는다”면서 “부족한 저 자신을 항상 달래고 추스르며 나가려 하며, 쉽지는 않겠지만 국회가 최소한의 예의와 규칙을 지키고 폭력 없는 국회가 되도록 힘을 바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방겸영 문제가 미디어법의 본질로, 민주당은 특정신문의 방송 진출은 안된다는 것이고 한나라당은 모든 신문의 방송참여 기회를 주되 지분을 제한하자는 것”이라면서 “타협 불가능한 것이 아닌데도 이렇게 돼 버린 것은 우리 국회의 정치력 부족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또 “국회 일을 재판정으로 가져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며, 저를 포함한 모든 국회 구성원들이 고개 숙여 반성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여야 모두가 이 방법에 의존하고 있어 다른 방법이 없을 듯 하다”고 말했다.

여기에 민주당은 김 의장을 더 압박했다. 지난 7월 31일 김 의장의 지역구인 부산 영도로 총출동해 미디어법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거리 홍보와 서명운동을 벌였다.
‘언론악법 원천무효’를 위한 대국민 선전전의 일환으로 수도권 캠페인에 이어 두 번째 타깃을 김형오 의장의 텃밭으로 정한 것. ‘언론악법 강행처리의 주역’이라고 말하는 김형오 의장을 직접 공격하고 압박하기 위한 의도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당사자인 김 의장은 발끈했다. 그는 김양수 비서실장을 통해 “과거 집권의 경험을 가진 공당이 특정인, 특히 국회의장을 겨냥해 설마 이런 결정을 하리라고는 믿지 않는다”면서 “우리 정치사에서 여야간 정쟁의 문제를 두고 이런 일이 있은 예도 없거니와, 실정법에도 위반되고 정치 도의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뜻을 나타냈다.

또 “실제로 이 같은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난다면 그에 대한 모든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고 국회의장의 모든 권한을 동원해 가장 기본적인 정치도의마저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엄중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경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김형오 의장의 경고에 개의치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의장은 현 대치 정국의 근원인 언론관계법 강행처리에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장은 지난 10일 “국민 최고 대의체의 기본인 국회는 어떤 경우에도 회의 진행이 방해받아서는 안된다”며 “시대에 맞지 않는 극한 투쟁은 용도 폐기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미디어법 처리 당시 “본회의장이 물리력으로 봉쇄되고 의장의 사회권 자체를 막는 일이 벌어졌다”며 “우리 헌정사에서는 일찍이 없었던 사태로써 헌정질서를 부인하는 사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부인까지 들어와 국회의사당을 무법 상태로 만들고 국회를 유린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는 결코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어떤 경우에도 용납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9월 정기국회와 관련, “이번 정기국회는 어떻든 이제는 법절차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된다”며 “정치 상황에 의해 또다시 정기국회가 늦춰지거나 비정상적으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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