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4일부터 3일 동안 서울, 부산 등 주요 6개 도시에서 수출입업체,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한·인도 CEPA 활용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지난 7일 양국 간 정식 서명돼 내년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우리 업계가 이번 협정을 활용하는 방안을 소개하기 위해설명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설명회는 수출업체, 수출품제조업체, 수출품제조업체에 대한 부품공급업체, 수입업체, 관세사, 세관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인구 규모로는 세계 2위, 매력 평가 GDP로는 세계 4위를 자랑하는 인도와의 CEPA가 발효되면 그동안 인도 진입에 걸림돌이었던 관세가 철폐돼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게 된다.
CEPA는 상품 및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로 실질적으로는 FTA와 동일한 성격이다.
한·인도 CEPA 협정에 따라 인도 수출 품목 수 기준으로 85%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한 관세가 즉시, 5년, 8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감축된다.
또 개성공단 의류·섬유 생산제품에 대해서도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역외가공 특례를 인정받았다. 한국산 원재료 비율이 60% 이상이면 한국산으로 인정돼 인도에서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수출업체가 한·인도 CEP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관이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번 설명회에는 이 같은 내용의 관세인하계획, 원산지결정기준 등에 대한 제도 안내와 FTA 활용 성공사례 등이 소개된다.
관세청은 “오는 11월 인도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CEPA를 활용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