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5년…중기 인력난 해소 기여
고용허가제 5년…중기 인력난 해소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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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및 발전방향 모색 세미나

고용허가제 5년간의 성과 및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는 세미나가 27일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열렸다.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5년이 지나면서 일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이제 산업현장에서 중요한 인력정책의 하나로 자리 매김하게 됐다”고 밝혔다.

노동부와 공단은 중소기업이 합법적으로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단순노무 인력 부족률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상시적으로나마 인력난이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지난 2007년 중소기업인력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에서도 외국인력 제도를 정부의 인력지원대책 중 가장 효과가 큰 정책으로 평가했다.

중소기업 인력부족률도 지난 2004년 5.5%에서 지난해 3.0%로 줄었다.

노동부는 고용허가제가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을 동일하게 적용해 내·외국인 근로자 간 차별을 해소, 권익향상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산업연수생제와 비교하면 사업장 이탈률이 지난 2004년 53%에서 지난해 1.4%로 급격히 감소했으며 임금체불 경험비율도 36.8%에서 지난해 4.5%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노동부와 공단은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불법체류자 문제 등을 보완해야 할 부분으로 지적했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다양한 대화창구를 마련하고 공단과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등을 통한 통역지원서비스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열린 세미나에서 설동훈 전북대 교수가 발제문을 통해 “고용허가제로 내국인 우선고용의 원칙과 차별금지의 원칙에 따라 운영돼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적응력을 높이고 불법체류 예방 등의 성과가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정부가 일방적인 이익에 치우치지 않고 사회 전체 이익의 관점에서 제도가 운영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베트남 해외취업센터 소장은 한국의 고용허가제가 근로자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안정적 지위와 국가 간 투명행정을 제고한 점을 들어 선진적 외국인력 제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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