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GM대우(주)에서 제작·판매한 자동차 3차종(라세티, 다마스, 마티즈) 9512대에 제작결함이 발견돼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라세티프리미어 승용차의 경우 ABS(anti-lock brake system)가 장착되지 않은 일부 자동차의 전자장치(소프트웨어) 오류로 브레이크 오일이 최저수준 이하일 경우에도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아 안전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결함이 발견됐다.
다마스 승합차의 경우 앞 창유리 서리제거 기능이 안전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결함이 발견됐으며, 마티즈 승용차는 앞좌석 안전밸트가 곧바로 체결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장기간 사용할 경우에는 체결이 쉽게 이탈될 가능성이 있는 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번 결함시정 대상은 2008년 3월25일에서 2009년 7월31일 사이에 제작해 판매한 자동차로서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8월31일부터 GM대우(주) 전국 정비사업소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작결함 시정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법 시행일(2009년 3월29일) 이후 이번 제작결함으로 비용을 들여 수리한 경우에는 GM대우(주) 고객센터에 수리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GM대우 고객센터(080-728-7288)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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