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감원에 민원을 낸 소비자를 압박한 뒤 합의를 요구하는 보험사의 횡포가 늘고 있다. 보험사가 소송을 걸어왔을 때는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는 등 일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돈이 없는 소비자의 경우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것도 사실. 특히 대형사보다는 중·소형 보험사에서 이러한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소송이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기 위한 중·소형 보험사들의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 더욱이 이들 업체는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금감원 민원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허점을 노리기도 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지가 원고 소송이 빈번한 그린손해보험을 중심으로 이들 업체가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이유를 집중 추궁해봤다.

소비자를 상대로 잦은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보험사들이 고객들을 상대로 벌인 소송은 총 6211건으로 이 중 21.4%인 1328건이 보험사 원고 소송으로 나타났다.
보험사 소비자 상대로 잦은 소송제기, 그린손보 원고소송제기 비율 47.1%
금감원 민원발생평가 최하위등급, 보험소비자연맹 소송제기건수 1위차지해
이는 5건 중 1건이 보험사가 고객에게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인데 특히 중소형 보험사의 경우 보험사 원고소송 비율이 절반을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중소형 보험사들의 소송비율은 AIG 65.5%, 흥국화재 48.4%, 그린손보 47.1%, 동부생명 46.7%, 롯데손보 37.0% 순으로 나타나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특히 그린손보의 경우엔 보험사 원고 소송제기 비율뿐 아니라 지난해 금감원 민원발생평가에서도 최하위등급인 5등급을 받은데다 보험소비자연맹에서 조사한 소송제기건수에도 1위를 차지한 바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소송제기로 소비자 ‘압박’
실제로 인터넷포털사이트를 통해 그린손보의 소송제기로 피해를 당한 소비자의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그중에서도 그린손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과거이력’과 ‘보험금지급’ 관련 소송사례를 발췌했다.
부산에 사는 오모(34·여)씨는 그린손보에 지난 2007년 12월에 암과 질병을 담보하는 무배당 그린라이프원더풀 보험에 가입했다.
지난 2008년 9월30일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비중독성 갑상선종을 진단받아 갑상선 우엽 절제술을 받고 지난 10월6일까지 입원한 것.
이후 오씨는 그린손보에 보험금을 청구했고 지난 10월9일 병리조직 검사결과 우측갑상선에 2개의 혹이 있는데 하나는 양성 갑상선종 하나는 악성종양(암)으로 나와 보험사에 추가로 보험금 청구를 접수했다.
사실 이런 경우 암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암 진단비와 양성종양 치료에 따른 치료비등을 지급해야 된다.
하지만 오씨의 주장에 따르면 “그린손보는 조사를 이유로 미루다 아무런 안내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난 11월21일 계약을 해지시키고 지난 12월2일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며 “사유는 보험금과 상관없는 다리 골절(2005년 12월경)과 산부인과 치료( 2007년 1월경)를 받은 것, 그리고 동부화재 외 1개의 보험사에 보험 가입한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고 전했다.
오씨의 말대로라면 결국 보험사는 이번 질병과는 상관없는 과거 병력과 이미 알고 있던 타사 보험가입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채무부존재 소송을 재기한 것이다.
거기다 오씨는 “그린손보가 채무부존재 소송이후 암 진단 보험금은 지급하겠다고 번복해 결정했다”며 “갖은 이유를 들며 채무부존재 소장 내용에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했다고 주장한 보험사가 이후 암 진단 보험금을 지급 하겠다고 한 것은 소송 제기로 소비자를 압박하는 어처구니없는 횡포”라고 주장했다.
결국, 보험사 위한 소송?
이에 대해 본지가 지난 25일 그린손보 관계자들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하지만 그들은 오씨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했다.
특히 홍보팀 관계자는 그린손보가 원고 소송건수가 많은데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선의의 피해자와 악의의 피해자를 구분해 보험계약의 잣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라며 “소송을 통해 우리는 정확성을 기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피해를 보는 일을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때문에 본기자가 ‘선의의 피해자와 악의의 피해자가 어딨냐, 그것은 업체들의 입장에서 선의와 악의로 나눠지는 것이지 결코 소비자의 입장이 아니지 않냐’고 반문했더니 그는 “계약을 한 소비자 모두를 위함”이라고 말을 바꿨다.
또한 법제팀 관계자들은 “피해자라고 민원을 거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과거이력을 숨기거나 보험금을 더 받기 위한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며 “다른 업체들보다 민원이 많고 원고소송건수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다른 보험사들은 우리처럼 소송을 바로 걸지 않고 조정신청 중인 민원이 더 많기 때문에 결국에 비슷한 수치”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지난 28일 본지가 통화한 금감원의 분쟁조정국의 관계자는 “조정신청 중인 민원과 보험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건 사례를 같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더욱이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아주 극적인 상황이 아니고서는 소송까지 가지 않고 우리 선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사실 소비자를 상대로 한 보험사 소송이라는 것이 소비자의 심리를 압박하거나 경제적, 시간적인 부분을 압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보험사보단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며 “보험가입을 하는 소비자들이 계약서를 꼼꼼히 체크하거나 보험관련 법제를 미리 알아둬 보험사에게 몰라서 당하는 경우는 없어야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린손보 소송제기로 인한 피해사례
“보상 받기 위해선 피부 절개술 받으라는 거냐”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블로그에서 그린손보의 소송제기로 피해를 봤다는 다른 소비자의 글을 발췌했다.
광주에 사는 장모(여·43)씨는 그린손보에서 지난 1999년 11월 암과 질병을 담보하는 무배당 토탈여성건강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장씨는 지난 2004년 1월경 여성특정질병인 신장 결석을 진단받고 체외충격파 쇄석술을 시행 받은 후 지난 2004년 1월7일 여성특정 질병수술금을 지급받은 것.
그리고 그는 지난 2006년 4월 역시 같은 수술을 받게 돼 같은 해인 지난 4월25일 보험금을 지금 받았다.
그러나 장씨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1월 다시 같은 수술을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그린손보가 약관에 정한 수술의 정의에 일치하지 않아 지급할 수 없다”며 “5년 전에 지급한 보험금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른 보험사에서는 3회 모두 수술보험금을 받았다. 5년 동안 2번이나 지급했던 보험금을 이제 와서 약관상 수술 정의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환하라는 것은 담당자가 바뀌면 보험금지급규정도 바뀌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신장결석은 의료기기의 발달로 특별한 경우(임산부 등)를 제외하고는 체외충격파 쇄석술로 90%이상 시술하고 있어 결국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부를 절개하는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것이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결국 장씨의 말대로라면 다른 보험사는 같은 수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그린손보는 담당자 마음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더욱이 장씨는 “금감원이 첨단 수술은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한데다 다른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그린손보와 같은 일부소형 보험사는 약관 정의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