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비업로더 및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수사 강화

문화체육관광부는 해외 개봉을 앞둔 시점에서 현재 극장 상영중인 ‘해운대’ 동영상이 유출된 점을 주목, 상습적이고 영리 목적이 있는 헤비업로더를 색출하여 검찰에 송치함은 물론, 혐의가 가벼운 업로더에 대해서도 저작권자의 고소장을 받아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펼칠 계획이다.
웹하드ㆍP2P 등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도 “해운대” 등 불법복제물의 전송 차단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고, 불법복제물이 복제ㆍ전송되는 경우에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등 시정권고나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와 아울러 저작권 침해 방조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온라인상에 유통되고 있는 영화 해운대 동영상은 100% 불법복제물이어서 이를 다운로드 하는 행위는 마치 장물을 취득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하고 네티즌의 협조와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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