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어린이집에 직접 전달하던 정부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다음 달 1일부터 보육전자바우처인 아이사랑카드로 개편된다.
복지부는 “영유아 어린이집 보육료 가운데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를 아이사랑카드 이용권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9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아이사랑카드는 신용(체크)카드 형태로 보호자가 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면 전담금융기관인 신한카드가 어린이집에 결제금액을 입금하고 다음 달에 정부지원보육료는 정부계좌에서, 부모부담금은 부모계좌에서 인출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지난 5월부터 실시한 아이사랑카드 1·2차 시범사업 결과 최대 3개월간 월 단위로 자동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또 후불제에 따른 시설 운영비 부담을 없애기 위해 실 보육일수 11일 이후부터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
24일 현재 아이사랑카드는 약 69만 건이 발급됐다. 불가피하게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는 예외급여 형태로 보육료가 지원됐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부모와 보육시설 종사자, 보육담당 공무원 등이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편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지원시스템(www.childcare.go.kr) 등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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