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TC 등 모든 무관후보생도 함께 적용
앞으로 사관학교 퇴교자가 현역병 생활을 할 때 사관학교 재학 중 받은 군사훈련 기간을 복무 기간으로 인정받게 된다.국방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관학교 퇴교자 관련 제도개선 ‘병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관학교에 다니다 그만둔 사람은 앞으로 현역병 복무 시 사관학교 재학 중 받은 군사훈련 기간만큼 복무 기간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는 학군사관(ROTC) 후보생이었다가 그만둔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국방부는 “현재는 사관학교에서 퇴교한 사람의 입교 전 신분이 현역병인 경우에만 사관학교 재학 기간을 병 복무 기간에 산입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은 입교 전 신분에 관계없이 사관학교 재학 기간 중 군사훈련 기간을 병 복무 기간에 산입하도록 개선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관학교 등 현역의 무관후보생 교육기관에서 퇴교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무관후보생 교육기관에서 퇴교한 사람에 대해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의 복무 기간에 산입토록 적용 대상을 확대 적용함으로써 형평성을 도모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사관학교에서 1년 이상 교육을 마치고 퇴교한 사람이 입교 전 신분(민간인)으로 복귀하는 대신 현역병 복무를 지원하는 경우에만 신병기초교육을 면제하고 있는 것을 퇴교 2년 이내에 현역병으로 복무할 경우 신병기초교육을 면제받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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